(개론) OX문제

3. 용어정리(나지/건부감가/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기숙사/다중주택)

공인중개사 강샘 2021. 2. 27.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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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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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O)  나지란 지상에 건물 기타 정착물이 없는 토지이다.

 

 

2.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이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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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나지는 지상권 등 토지의 사용·수익을 제한하는 사법상의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않은 토지이다.

 

 

3. 건부지가격은 건부감가에 의해 나지 가격보다 높게 평가된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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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높게 평가된다  →  낮게 평가된다(O)

 

 

4.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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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건부지는 지상에 있는 건물에 의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

 

 

5. 건부지는 건물 등이 부지의 최유효이용에 적합하지 못하는 경우, 나지에 비해 최유효이용의 기대가능성이 낮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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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6. 부동산 활동에 따른 토지의 분류 중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빈지이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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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빈지이다  →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는 포락지이다(O)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용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의 지목을 유지라고 한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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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유지라고 한다  →  구거라고 한다(O)

 

 

8. 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따라 운전학원 및 정비학원은 자동차 관련시설로, 무도학원은 위락시설로 분류한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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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9. 택지지역, 농지지역, 임지 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를 이행지라고 한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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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이행지라고 한다  →  후보지라고 한다(O)

 

 

10.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써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한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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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시형 생활주택은 →  준주택은(O)

 

 

11. 다음 요건을 갖춘 주택은? 28회

①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충은 제외)가 3개층 이하일 것 
②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③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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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다중주택

 

 

12. 주택의 분류 중에서 공동주택의 유형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다중주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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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의 유형에 해당한다.

 

 

13. 연립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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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이고

 

 

14.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이며, 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 주치장 면적 제외)이 3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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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1개 동의 바닥면적(부설 주치장 면적 제외)이 330㎡ 이하인 공동주택이다  →  1개동의 바닥면적(부설주치장 면적 제외)이 660㎡ 이하인 단독주택이다(O)

 

 

15. 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쓰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인 주택이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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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330㎡ 이하이고, 층수가 5개 층 이하  →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O)

 

 

16.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서,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 이하, 층수가 3층 이하인 주택이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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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7. 도시형 생활주택은 35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등이 있다.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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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350세대 미만의  →  300세대 미만의(O)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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