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소유권(소유권의 취득)
245)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 )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
2. 부동산의 소유자로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등기한 자가 10년간
246)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1. (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10년간
2. 전항의 점유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개시된 경우에는 ( ) 경과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5년을
247)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 사유
1. 전 2조의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 )에 소급한다.
정답: 점유를 개시한 때
2.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 2조의 소유권 취득기간에 ( )한다.
정답: 준용
248)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전 3조의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에 ( )한다.
정답: 준용
249)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 ).
정답: 취득한다
250)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소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 )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소품이나 유실물이 ( )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2년 내/ 금전
251) 소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1.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 )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 지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선의로 매수한 때
252) 무주물의 귀속
1. 무주의 동산을 ( )로 점유한 자는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소유의 의사
2. 무주의 부동산은 ( )로 한다.
정답: 국유
3.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양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태로 돌아가면 ( )로 한다.
정답: 무주물
253)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6개월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습득자
254) 매장물의 소유권 취득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 )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토지 기타 물건으로부터 발견한 매장물은 그 토지 기타 ( )와 발견자가 절반 하여 취득한다.
정답: 발견자/ 물건의 소유자
255) 문화재의 국유
1. 학술, 기예 또는 고고의 중요한 재료가 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제252조 제1항 및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 )로 한다.
정답: 국유
2. 전항의 경우에 습득자, 발견자 및 매장물이 발견된 토지 기타 물건의 소유자는 ( )에 대하여 적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국가
256) 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 )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 )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부합한 물건/ 타인의 권원
257) 동산 간의 부합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 )에게 속한다. 부합한 동산의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에는 동산의 소유자는 ( )의 비율로 합성물을 공유한다.
정답: 주된 동산의 소유자/ 부합 당시의 가액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