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광역도시계획
1. 광역계획권은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26회
정답:(X) 없다. ← 국토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다.
2. 동일 지역에 대하여 수립된 광역도시계획의 내용과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이 다를 때에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26회
정답:(O)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이 우선한다.
3.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6회
정답:(O)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4.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6회
정답:(O) 수립권자는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의 신청을 받아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6회
정답:(O)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6.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7회
정답:(X)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27회
정답:(X)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8.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으로 관할 시장 또는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7회
정답:(O)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9.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단위로 지정하여야 하며, 그 관할 구역의 일부만을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27회
정답:(X) 그 관할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10.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에도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28회
정답:(X) 시·도지사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1.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지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28회
정답:(O) 도지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28회
정답:(O)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13.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8회
정답:(O)
14. 국토교통부장관은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28회
정답:(O)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15.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8회
정답:(O) 미리 관계 시·도, 시 또는 군의 의회와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이 필요한 경우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권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29회
정답:(O) 국토교통부장관이다.
17.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9회
정답:(O)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8.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29회
정답:(O)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19.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 29회
정답:(X) 국토부장관이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20.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9회
정답:(O) 미리 공청회를 열어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21.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0회
정답:(O) 시장 또는 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2.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31회
정답:(O)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3.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31회
정답:(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24.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31회
정답:(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25.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회
정답:(X)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고, 관계서류를 받은 시·도지사는 지체없이 공보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26.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31회
정답:(O)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