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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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   )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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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완성할 것/  보수를 지급

 

665) 보수의 지급시기

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   )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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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인도와 동시

 

2. 전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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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준용

  

666) 수급인의 목적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 설정 청구권

부동산 공사의 수급인은 전조의 보수에 관한 (   )하기 위하여 그 부동산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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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채권을 담보

 

667) 수급인의 담보책임

1. 완성된 목적물 또는 완성 전의 (   )에는 도급인은 수급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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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는 때

 

2. 도급인은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또는 보수와 함께 (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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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손해배상

 

3.  전항의 경우에는 제536조의 규정을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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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준용

 

668)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   )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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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

 

669) 동전 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2조의 규정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이 제공한 재료의 성질 또는 (   )에 기인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수급인이 그 재료 또는 지시의 부적당함을 알고 도급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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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도급인의 지시

 

670)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1. 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   )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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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

 

2.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   )로부터 기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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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일의 종료한 날

 

671)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1. 토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수급인은 목적물 또는 지반공사의 하자에 대하여 인도 후 (   )년간 담보의 책임이 있다. 그러나 목적물이 석조, 석회조, 연와조, 금속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로 조성된 것인 때에는 그 기간을 (   )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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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 10

 

2. 전항의 하자로 인하여 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도급인은 그 멸실 또는 훼손된 날로부터 (   )년 내에 제667조의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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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672) 담보책임 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 668조의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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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673) 완성 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   )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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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손해를 배상

 

674)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1.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   )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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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

 

2.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   )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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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계약해제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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