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조합
708) 업무 집행자의 사임, 해임
업무 집행자인 조합원은 ( ) 없이 사임하지 못하며 다른 ( )가 아니면 해임하지 못한다.
정답: 정당한 사유/ 조합원의 일치
709) 업무 집행자의 대리권 추정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는 조합원은 그 업무집행의 ( )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대리권
710)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 검사권
각 조합원은 ( )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다.
정답: 언제든지
711) 손익분배의 비율
1.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 )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정답: 출자가액
2.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 )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이익과 손실
712)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조합 채권자는 그 채권 발생 당시에 조합원의 손실부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때에는 각 (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조합원에게 균분
713) 무자력 조합원의 채무와 타 조합원의 변제책임
조합원 중에 변제할 자력없는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변제할 수 없는 부분은 다른 ( )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정답: 조합원이 균분
714)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조합원의 지분에 대한 압류는 그 조합원의 장래의 이익배당 및 ( )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정답: 지분의 반환
715) 조합 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조합의 채무자는 그 채무와 ( )으로 상계하지 못한다.
정답: 조합원에 대한 채권
716) 임의탈퇴
1. 조합 계약으로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할 것을 정한 때에는 각 조합원은 (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의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 못한다.
정답: 언제든지 탈퇴
2. 조합의 존속기간을 정한 때에도 조합원은 ( )가 있으면 탈피할 수 있다.
정답: 부득이한 사유
717) 비임의 탈퇴
제716조의 경우 외에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탈퇴된다.
1. 사망
2. ( )
3. 성년후견의 개시
4. ( )
정답: 파산/ 제명
718) 제명
1. 조합원의 제명은 정당한 사유 있는 때에 한하여 ( )로써 이를 결정한다.
정답: 다른 조합원의 일치
2. 전의 제명 결정은 제명된 ( )하지 아니하면 그 조합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조합원에게 통지
719) 탈퇴 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1.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간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 )에 의하여한다.
정답: 조합재산상태
2.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 )으로 반환할 수 있다.
정답: 금전
3. 탈퇴 당시에 완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 )에 계산할 수 있다.
정답: 완결 후
720)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 청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각 조합원은 (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조합의 해산
721) 청산인
1.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은 ( )으로 또는 그들이 선임한자가 그 사무를 집행한다.
정답: 총조합원 공동
2. 전항의 청산인의 선임은 조합원의 ( )로써 결정한다.
정답: 과반수
722)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청산인이 수인인 때에는 제706조 제2항 후단의 규정을 ( )한다.
정답: 준용
723)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조합원 중에서 청산인을 정한 때에는 제708조의 규정을 ( )한다.
정답: 준용
724)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1. 청산인의 직무 및 권한에 관하여는 제87조의 규정을 ( )한다.
정답: 준용
2. 잔여재산은 각 조합원의( )에 비례하여 이를 분배한다.
정답: 출자가액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