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주택임대차보호법
1)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 )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주거 외의
3)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정답: 다음 날
4.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정답: 임대인
3-2)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 )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정답: 이행의 제공
2. 확정일자(字)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 )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정답: 후순위권리자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 )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정답: 인도
3-3)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 )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임차권등기명령
4.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 )할 수 있다.
정답: 항고
5.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 )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 )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답: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 )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우선변제
8.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 )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임대인
4)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 )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2년/ 2년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 )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보증금을 반환받을
6) 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정답: 6개월 전부터 2개월/ 2개월 전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으로 본다.
정답: 2년
3. ( )의 차임액(借)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정답: 2기
6-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언제든지
2.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3개월
6-3) 계약갱신 요구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①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ㄱ.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ㄴ.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ㄷ.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⑧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⑨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 )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으로 본다.
정답: 1회/ 2년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 )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감액은 20분의 1을 초과하여도 됨)
정답: 20분의 1
7-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 )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정답: 낮은 비율
(다음)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②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8)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담보물권자
9) 주택 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 )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사실상의 혼인
2.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 )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2촌 이내의 친족
1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 )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일시사용하기
12)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 )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정답: 준용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