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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주택임대차보호법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27.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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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 범위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이하 '주택'이라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임대차에 관하여 적용한다.

그 임차주택의 일부가 ( )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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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주거 외의

 

3) 대항력 등

1.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 )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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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다음 날

 

4.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 )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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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임대인

 

3-2) 보증금의 회수

1. 임차인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의무의 이행이나 ( )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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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이행의 제공

 

2.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또는 공매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 )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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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후순위권리자

 

3.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 )하지 아니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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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인도

 

3-3)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 )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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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임차권등기명령

 

4.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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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항고

 

5.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 )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 )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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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우선변제권/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 )를 받을 권리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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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우선변제

 

8.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 )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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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임대인

 

4)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 )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 )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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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2

 

2.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 )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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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보증금을 반환받을

 

6) 계약의 갱신

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차기간이 끝나기 ( )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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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6개월 전부터 2개월/ 2개월 전

 

2.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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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3. ( )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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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6-2)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1.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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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언제든지

 

2.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 )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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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개월

 

6-3) 계약갱신 요구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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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 )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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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2

 

3.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 )의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감액은 20분의 1을 초과하여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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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0분의 1

 

7-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되는 금액에 다음 각 호 중 ( )을 곱한 월차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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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낮은 비율

(다음)

①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적용하는 대출금리와 해당지역의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한국은행에서 공시한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을 더한 비율

 

8)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1.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 )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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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담보물권자

 

9) 주택 임차권의 승계

1.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 )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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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사실상의 혼인

 

2.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 )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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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촌 이내의 친족

 

11)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 )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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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일시사용하기

 

12) 미등기 전세에의 준용

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는 이 법을 ( )한다. 이 경우 전세금은 임대차의 보증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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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준용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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