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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효2

15. 조건과 기한-2 1.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8회 더보기 정답:(X)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2. 의사표지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8회 더보기 정답:(O) 의사표지가 발송된 후라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있다. 3. 어떤 해악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요구한 행위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강박행위가 아니다. 28회 더보기 정답:(O) ※ 강박은 해악을 고지해야 강박이 된다. 4.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28회 더보기 정답:(O) 5.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2021. 2. 26.
15. 조건과 기한-1 1.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20회 더보기 정답:(X) 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2.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회 더보기 정답:(X) 그 효력을 잃는다 → 효력이 생긴다(O) 3.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0회 더보기 정답:(X)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없는 법률행위다(O) 4.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20회 더보기 정답:(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O)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 2021. 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