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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3

11. 복대리 1.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9회 더보기 정답:(O)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음/ 임의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를 선임한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9회. 더보기 정답:(X) 대리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O)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9회 더보기 정답:(O)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29회 더보기 정답:(O)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 2021. 2. 21.
10. 대리권-2 26.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27회 더보기 정답:(X)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 채무를 변제할 수 있다(O) 27. 금전소비대차계약과 그 담보를 위한 담보권 설정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 임의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제할 권한까지 갖는 것은 아니다. 27회 더보기 정답:(O) 28.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7회 더보기 정답:(O) 매매계약체결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9.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지만, 법률 또는 수권 행위에서 달리 정할 .. 2021. 2. 21.
10. 대리권-1 1.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다. 20회 더보기 정답:(O)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2.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20회 더보기 정답:(O)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 등기신청 행위는 쌍방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0회 더보기 정답:(O) 부동산 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 2021.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