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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OX문제

11. 복대리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1.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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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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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임권이 없다.   법정대리인은 자유롭게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음/ 임의대리인 부득이한 사유나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복대리를 선임한다.

 

 

2.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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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대리인을 대리한다→  본인을 대리한다(O)

 

 

3.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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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리인이 다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4.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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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보존행위를 할 수 있다.

 

 

5.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대리행위를 하더라도 법정대리인은 그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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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제한 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대리의 효과는 본인에게 귀속되므로 법정대리인은 제한 능력자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6.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한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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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대리인의 이름으로  →  본인의 이름으로(O)

 

 

7. 수권 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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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수권행위로 권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이용행위를 할 수 있다. 

 

 

8.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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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사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복대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9.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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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한정후견이 개시되어도 대리권 소멸하지 않는다.

 

 

10.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 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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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11. 복대리인은 제삼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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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복대리인은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12.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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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13.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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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법정대리인은 그 선임감독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

 

 

14. 임의 대리인이 본인의 지명에 의하여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그 해임을 게을리한 때가 아니면 책임이 없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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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5.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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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다. 

 

 

16.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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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O)

 

 

17.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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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복대리권도 소멸한다.

 

 

18.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 적용될 수 있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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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적용될 수 있다.

 

 

19.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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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20~24〕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2회)

 

20. 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의 대리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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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복대리인은 본인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기 때문에 본인의 대리인이다.

 

21.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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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2. 의 승낙을 얻어 을 선임한 경우 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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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대리인은 본인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23. 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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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본인이 사망하면 대리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

 

24.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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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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