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격지자 간의 계약 성립에 있어 승낙의 통지는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20회
정답:(O)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2. 매매예약완결권 행사 여부의 최고에 대한 확답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20회
정답:(X) 예약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3.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 계약 이익 향수 여부의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20회
정답:(X)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자가 계약의 이익을 받을 것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22회
정답:(O)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때,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5.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22회
정답:(O)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행위능력을 상실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6.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22회
정답:(O)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7. 우편물이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22회
정답:(X) 추정할 수 없다 → 추정할 수 있다(O)
8.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22회
정답:(O)
9.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여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7회
정답:(O) 표의자가 매매의 청약을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0.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27회
정답:(O)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의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도 그가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객관적 상태에 놓인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생긴다.
11.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27회
정답:(O)
12.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된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27회
정답:(X)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다→ 의사표시의 효력이 있다(O)
13. 매매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우편이 상대방에게 도착하였으나,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우편물의 수취를 거절한 경우에 해제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7회
정답:(O)
(14~18)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의 의사표시를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14. 갑이 그 후 사망하면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30회
정답:(X) 의사 표시자가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되거나 사망하여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15. 을이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를 실제로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30회
정답:(X)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O)
16. 갑은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도 일방적 해제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30회
정답:(X) 철회할철회할 수 있다 →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O)
17.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을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0회
정답:(O)
18. 갑의 내용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이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 갑의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30회
정답:(X)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을 잃는다 → 해제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발생한다(O)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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