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 대리인이다. 20회
정답:(O) 법정대리인이 선임한 복대리인은 임의대리인이다.
2.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20회
정답:(O) 부동산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대리한 등기신청행위는 허용된다. ← 등기신청 행위는 쌍방 간의 새로운 이해관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이다.
3. 부동산 입찰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은 무효이다. 20회
정답:(O) 부동산 입찰에서 동일 물건에 관하여 쌍방대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4.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회
정답:(O) 매매 위임장을 제시하고 대리인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본인을 대리한 것으로 본다.
5.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은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에 대하여 약정된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20회
정답:(X)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은 없다 → 매매대금지급기일을 연기하여 줄 권한이 있다(O)
6.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22회
정답:(O)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은대리 행위로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할 수 있다. ← 보존 행위
7.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할 수 있다. 22회
정답:(O)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 은대리 행위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의 매각할 수 있다. ← 보존행위
8.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소를 제기함으로써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22회
정답:(O)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소의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다. ← 보존행위
9.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할 수 있다. 22회
정답:(O)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무이자 금전소비대차를 이자부로 변경할 수 있다. ← 개량행위
10.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은행 예금을 찾아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 22회
정답:(X)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임의 대리인은 대리행위로 은행 예금을 찾아서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줄 수 있다. ← 개량 행위지만 권리의 성질이 변하므로
(11~15) 갑의 대리인 을은 갑 소유의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약정하였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4회
11.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4회
정답:(O)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12.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4회
정답:(O) 갑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3. 乙이 매매계약서에 甲의 이름을 기재하고 甲의 인장을 날인한 때에도 유효한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 24회
정답:(O)
14.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24회
정답:(O) 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15. 만일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갑은 을이 제한 능력자임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4회
정답:(X)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다(O) ※ 만약 취소할 수 있다면 갑은 대리인을 제한 능력자로 두고, 불리해지면 아무 때나 취소해도 되는 불합리성이 있다.
16.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아도 그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25회
정답:(X) 대리인이 파산선고를 받으면 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17.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25회
정답:(O) 대리인이 수인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18.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25회
정답:(O)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당사자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19. 대리인의 대리권 남용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25회
정답:(O) 본인 보호를 위해서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20.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25회
정답:(O)
(21~25) 甲은 자신의 X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을 수령한 후, 다시 內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경료해 주었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26회
2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6회
정답:(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內은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이중매매 가능
2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과의 甲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6회
정답:(O)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최고 없이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3. 內이 甲의 乙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乙은 內을 상대로 직접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6회
정답:(O)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4. 甲과 內의 계약이 사회질서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內으로부터 토지를 전득 한 丁은 선의이더라도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6회
정답:(O)
25. 만약 內의 대리인 戊가 內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수하면서 甲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內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26회
정답:(X) 대리행위의 하자 여부는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戊의 대리행위는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하자가 있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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