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다시 취소할 수는 없다. 23회
정답:(X)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한 후에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2.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3회
정답:(O) 매수한 토지가 계약 체결 당시부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매수인이 의도한 목적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매수인의 착오는 동기의 착오가 될 수 있다.
3.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
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3회
정답:(O) 주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4.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3회
정답:(O)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5.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하더라도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5회
정답:(X)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다(O)
6. 법률에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문에 관한 작오에 해당될 수 있다. 25회
정답:(O) 법률에 착오도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문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7.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25회
정답:(O) 농지의 상당 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될 수 있다.
8.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 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25회
정답:(O) ※ 취소하지 않고 잘못 기재된 지번을 바르게 고쳐 기재한다. ← 오 표시 무해의 원칙
9.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25회
정답:(O) 토지소유자가 공무원의 법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0.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부인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6회
정답:(X) 효력을 부인하는 자 → 효력을 인정하는 자(O)
11.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더라도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6회
정답:(X)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하면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12.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해제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 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6회
정답:(O)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계약금을 돌려 받거나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3.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취소된 의사표시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6회
정답:(X) 청구할 수 있다 → 청구할 수 없다(O)
14.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6회
정답:(X) 취소할 수 있다 → 취소할 수 없다(O)
15.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8회
정답:(O)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16.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28회
정답:(O) 부동산 거래계약서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면에 서명 날인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 이것은 착오이지 사기는 아니다.
17.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8회
정답:(X) 취소할 수 없다 → 취소할 수 있다(O)
18.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28회
정답:(O)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19.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8회
정답:(O)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의 착오가 될 수 있다.
20.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8회
정답:(O)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21~24)착오에 관한 설명이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21.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정답:(O) 취소권은 배제되지 않는다. ← 하자가 있더라도 착오 취소 가능하다.
22. 경과실로 인해 착오에 빠진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정답:(X)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중대한 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23.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 표의자는 착오가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더라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O) 취소할 수 있다.
24. 매도인이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는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X)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25. 매수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다면,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한다. 32회
정답:(X) 착오를 이유로 한 매수인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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