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24회)
정답:(X) 무효이다. → 유효이다(O)
2.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21회)
정답:(O)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3. 대출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명의를 빌려준 자가 채무부담의 의사를 가졌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이다. (25회)
정답:(X) 비진의 표시이다. → 비진의 표시라고 볼 수 없다(O)
판례: 상호신용금고 대출에서 자기 명의를 장애인에게 빌려준 예 → 명의를 빌려준 자가 대출금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4.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27회)
정답:(O)
5.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25회)
정답:(X) 취소 →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을 경우, 표의자의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무효이다.
6. 비진의 표시에 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적용된다. (25회)
정답:(O)
7.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25회)
정답:(O)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8.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 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27회)
정답:(O) 통정 허위 표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음을 상대방과 합의가 있음
비진의 의사표시: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은 단독행위
9.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27회)
정답:(O) 진의는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10. 재산을 강제로 뺏긴다는 것이 표의자의 본심으로 잠재되어 있었다 하여도 표의자가 마지못해 증여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의사표시는 비진의 표시가 아니다. (21회)
정답:(O)
11. 사직의사 없는 사기업의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시로 어쩔 수 없이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의사표시는 비진 표시이다. (25회)
정답:(O) 판례: 80년 KBS에 대한 강제해직 사태에서 공사인 KBS의 근무형태를 사기업의 근로자로 판단
※ 공무원의 의사표시는 공적인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공무원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유효하다.
12.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7회)
정답:(O)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3.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25회)
정답:(O) 매매계약에서 비진의 표시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효하다.
(14~18) 갑은 그의 A토지를 내심의 의사와는 달리 을에게 기부하고, 을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쳤다. (23회)
14. 갑의 의사표시는 무효이므로, 을이 갑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X) 맞는 답: 갑의 의사표시는 유효이므로, 을이 갑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15. 갑의 의사표시는 단독행위이므로 비진의 표시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X) 적용되지 않는다 → 적용된다(O)
16. 갑의 진의에 대한 을의 악의가 증명되어 A 토지의 소유권이 갑에게 회복되면, 을은 갑에게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 손해배상을 청구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O)
17.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O) 을이 통상인의 주의만 기울였어도 진의를 알 수 있었다면, 을은 A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18. 을로부터 A 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경료한 병이 갑의 진의를 몰랐더라도 A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정답:(X) 소유권은 여전히 갑에게 있다. → 소유권은 병에게 있다(O)
※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17.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 32회
정답:(X) 진의 아님을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이다.
18. 비진의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착오와 구분된다. 32회
정답:(X) 통정허위표시와 구분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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