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
하다. (24회)
정답:(O)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과 무경험 가운데 어느 하나가 필요하다.
2. 법률행위가 대리인에 의하여 행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8회)
정답:(X) 대리인을 기준 →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O)
3. 무경험이란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 (29회)
정답:(X) 특정 영역에서의 경험 부족 → 거래 일반의 경험 부족을 말한다.(O)
4.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었다고 하여 곧 그것이 곤궁하고 절박한 사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24회)
정답:(O)
5.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효이다. (24회)
정답:(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불공정성을 소송 등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부제소합의(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합의)는 무효다.
6. 대리인에 의한 법률행위에서 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5회)
정답:(O) 무경험과 경솔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7.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4회)
정답:(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때, 약자적 지위에 있는 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한 폭리행위를 규제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8.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9회)
정답:(O) 대리인에 의해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궁박 상태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9. 궁박은 정신적 ·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29회)
정답:(O) 궁박은 정신적 · 심리적 원인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10.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9회)
정답:(O)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11.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은 부담 없는 증여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25회)
정답:(X) 증여는 급부만 있고 반대급부가 없어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불균형을 따질 수 없다. 그래서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대한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12.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피해자의 궁박 · 경솔 무경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에 따라 판단한다. (29회)
정답:(X) 주관적 가치 → 객관적 가치(O)
13. 경매절차에서 매각대금이 시가보다 현저히 저렴하더라도 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25회)
정답:(O) 경매는 법원의 주재하에 판사의 공정한 판단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1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도 무효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28회)
정답:(O) 판례: 재건축 부지에서 알박기 사건
15. 무상계약에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28회)
정답:(O) 무상계약이나 증여, 경매에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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