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적 유효2 14. 무효와 취소-4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9회 더보기 정답:(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9회 더보기 정답:(O)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9회 더보기 정답:(X)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O) 4.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9회 더보기 정답:(O)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2021. 2. 25. 14. 무효와 취소1 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유효다. 20회 더보기 정답:(X) ※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유효다. 20회 더보기 정답:(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확정적 무효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 무효다. 20회 더보기 정답:(O)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유효하다. 20회 더보기 정답:(X) 유효하다 → 확정적 무효.. 2021.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