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 OX문제

14. 무효와 취소-4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1. 2. 25.
반응형

1.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9회

더보기

정답:(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2.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29회

더보기

정답:(O)    제한 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3.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9회

더보기

정답:(X)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O)

 

 

4. 제한 능력자가 취소의 원인이 소멸된 후에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채무 일부를 이행하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29회

더보기

정답:(O) 

 

 

5.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9회

더보기

정답:(O) 

 

 

6.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30회

더보기

정답:(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채무를 이행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7.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30회

더보기

정답:(O)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8.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30회

더보기

정답:(X)  상대방이 취소권자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O)

 

 

9.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 추인이 인정된다. 30회

더보기

정답:(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를 취소권자가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10.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30회

더보기

정답:(O)  취소권자가 상대방과 경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법정추인이 인정된다.

 

더보기

(노트)   법정 추인의 사유

*전부나 일부의

*이행

*

*보제공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제집행

암기-이청경 담양강

 

 

 

(11~15)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그 소유 X토지에 관하여 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지는 않았다. 30회

 

11.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더보기

정답:(O)  위 계약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12.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더보기

정답:(O)  乙이 계약내용에 따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甲은 이를 이유로 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3.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더보기

정답:(O)  甲은 乙의 매매대금 이행제공이 없음을 이유로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협력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14.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더보기

정답:(O)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이 없는 경우, 위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로 된다.

 

 

15. 에게 X토지를 전매하고 이 자신과 甲을 매매 당사자로 하는 허가를 받아 甲으로부터 곧바로 등기를 이전받았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더보기

정답:(X)  그 등기는 유효하다 →  무효이다(O)  ※ 중간생략등기는 무효다.

 

 

16.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31)

더보기

정답:(O)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17.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31)

더보기

정답:(O) 상대방의 강박으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18.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31)

더보기

정답:(O)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상대방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19.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31)

더보기

정답:(O)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20.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31)

더보기

정답:(X) 확정적 무효로 추인할 수 없다.

 

 

(21~25) 甲은 乙의 모친으로서 X토지의 소유자이다. 권한 없는 乙이 은행과 공모하여 대출계약서, X도지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甲명의로 위조한 다음, X토지에 丙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고 1억원을

대출받았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21. 사이의 대출계약은 무효이다.

더보기

정답:(O) 무효이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무효다.

 

22.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무효이다.

더보기

정답:(O) 무효이다. 대리권이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무효다.

 

23. 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O) 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24. 의 처분행위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그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X)  소급하여 권리자에게 귀속한다.

 

25. 이 자신의 피담보채무를 인정하고 변제한 경우, 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O) 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6.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32)

더보기

정답:(O)  무효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무효임을 알고 하여야 그 효력이 인정된다.

 

 

27. 무효인 법률행위는 무효임을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추인할 수 없다. (32)

더보기

정답:(X) 무효행위의 추인의 행사기간은 제한이 없다.

 

 

28.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나머지 부분을 유효로 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는다. (32)

더보기

정답:(X) 나머지 부분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정적 의사, 일체성, 가분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한다.

 

 

29.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없다. (32)

더보기

정답:(X)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 할 수는 있다.

 

 

30.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한 대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유효한 법률행위가 된다. (32)

더보기

정답:(X)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이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반응형

'(민법) OX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5. 조건과 기한-2  (0) 2021.02.26
15. 조건과 기한-1  (0) 2021.02.26
14.무효와취소-3  (0) 2021.02.25
14. 무효/취소-2  (0) 2021.02.25
14. 무효와 취소1  (0) 2021.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