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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OX문제

14. 무효/취소-2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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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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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추인 요건을 갖추면 취소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의 추인도 허용된다.

 

 

2.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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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사회질서의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무효인 법률행위에 따른 법률 효과를 침해하는 것처럼 보이는 위법행위가 있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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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4.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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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폭리행위로 무효가 된 법률행위는 다른 법률행위로 전환될 수 있다. 

 

 

5.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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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6. 상대방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확정적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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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확정적 무효다    취소할 수 있다(O)

 

 

8. 소유권유보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취득은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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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대금 완납전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의 효력이 확정적이지 않다.

 

 

(9~12)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자신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였고, 곧 토지거래허가를 받기로 하였다.  26회

 

9.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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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과 乙은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10. 은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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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11. 계약이 현재 유동적 무효상태라는 이유로 은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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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반환청구할 수 있다   반환청구할 수 없다(O) 

 확정적 무효상태에서는 乙이 이미 지급한 계약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있다.

 

 

12. 토지거래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甲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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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3~17) 미성년자 甲은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자신의 토지를 甲이 미성년자임을 안 乙에게 매도하고 대금수령과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는데, 이 甲의 미성년을 이유로 계약을 적법하게 취소하였다. 26회

 

13.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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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14. 甲이 미성년자임을 이 몰랐더라도 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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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이 미성년자임을 乙이 몰랐더라도 丙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5.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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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과 乙의 반환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16.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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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이 대금을 모두 생활비로 사용한 경우 대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7. 만약 선의의 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하였다면, 이 취소하였더라도 丁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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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제한 능력을 이유로 한 취소는 절대적 취소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18. 취소권은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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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취소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O)

 

 

19. 취소권은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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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취소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0년 내  →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O)

 

 

20.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가 취소된 경우 악의의 제한 능력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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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해야 한다 선의. 악의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반환한다.(

 

 

21. 법정대리인의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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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취소의 원인이 소멸한 후  →  취소의 원인이 소멸하기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O)

 

 

2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있는 후에 취소권자의 이행청구가 있으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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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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