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30)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27회
26.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정답:(O)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7.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O)
28.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O)
29.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정답:(O)
30.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O)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1~3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28회
31.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정답:(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신의칙
32. 乙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甲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정답:(X)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O)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승계인
3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정답:(O)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3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정답:(O)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35.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丙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답:(O)
36.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8회
정답:(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7.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28회
정답:(O)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8.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8회
정답:(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능동 대리 수동 대리 모두 언제나 확정적 무효다
39.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8회
정답:(O)
40.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8회
정답:(O) 보존행위
(41~4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41. 위 임대차 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0회
정답:(O)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2. 甲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0회
정답:(O)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추인은 불요식 행위로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43. 丙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丙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0회
정답:(X) ※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44. 甲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30회
정답:(O)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4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0회
정답:(O)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6~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46.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정답:(O)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7. 丙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甲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정답:(O)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8. 丙이 甲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丙이 乙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정답:(X)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되지 않는다.
4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甲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정답:(X) 丙은 乙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 甲이 증명 책임이 있다.
50.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32회)
정답:(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2회)
정답:(X)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법정추인의 요건이 아니다.
52.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2회)
정답:(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3.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32회)
정답:(O)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2회)
정답:(O)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