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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OX문제

12. 무권대리-2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1.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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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에 관한 설명이다. 27회

 

26.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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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27.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본인에게 그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본인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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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28.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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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O)

 

 

29.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 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기지만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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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30.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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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계약 당시에 대리권 없음을 안 상대방은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31~3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28회

 

 

31. 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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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권을 행사할 수 없다.  ← 신의칙

 

 

32. 과 계약을 체결한 丙은 의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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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추인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O)  ※ 추인의 상대방은 무권대리인, 무권대리행위의 상대방, 무권대리행위 상대방의 승계인

 

 

 

33.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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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의 추인은 그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이를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34.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이 추인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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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이 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의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35. 만약 이 미성년자라면, 甲이 乙의 대리행위에 대해 추인을 거절하더라도 은 乙에 대해 계약의 이행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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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36.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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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리행위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가 된 경우에는 표현대리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37.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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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본인의 허락이 없는 자기계약이라도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한 대리행위로 될 수 있다. 

 

 

38.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의 무권대리는 본인의 추인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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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능동 대리 수동 대리 모두 언제나 확정적 무효다

 

 

39.  대리인이 자기의 이익을 위한 배임적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도 이를 안 경우, 본인은 그 대리인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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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40.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미등기 부동산에 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다.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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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보존행위

 

 

(41~4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의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丙과 체결하였다.

 

41. 위 임대차 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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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위 임대차계약은 甲이 추인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42. 甲은 위 임대차 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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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은 위 임대차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할 수 있다.  ※ 추인은 불요식 행위로 명시적. 묵시적 가능하다.

 

 

43. 이 계약 당시에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의 甲에 대한 최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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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 최고권은 선의. 악의 불문하고 행사할 수 있다.

 

 

44. 이 임대기간을 단축하여 위 임대차계약을 추인한 경우, 의 동의가 없는 한 그 추인은 무효이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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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일부를 변경한 경우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무효다.

 

 

45.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 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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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이 추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대차계약은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46~49) 무권대리인 乙이 甲을 대리하여 甲소유의 X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46. 을 단독상속한 경우, 본인 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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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47. 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한 경우, 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은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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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48. 을 상대로 제기한 매매계약의 이행청구 소송에서 의 유권대리를 주장한 경우,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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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그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도 포함되지 않는다.

 

49.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이 무권대리를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때에는 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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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의 대리권의 존재를 증명할 책임이 없다. 이 증명 책임이 있다.

 

50.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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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법정추인이 되려면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해야 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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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취소권자가 취소권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은 법정추인의 요건이 아니다.

 

52.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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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53.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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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취소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이다.

 

54.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된 경우,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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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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