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유효다. 20회
정답:(X) ※ 관할관청의 불허가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유효다. 20회
정답:(X)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인 경우에 확정적 무효다.
3.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 협력의무의 이행거절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경우 확정적 무효다. 20회
정답:(O)
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정지조건부 토지거래계약이 허가 전에 그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된 경우 유효하다. 20회
정답:(X) 유효하다 → 확정적 무효다(O)
5.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이 유동적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확정적 유효다. 20회
정답:(O)
6.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20회
정답:(O) 착오로 인한 취소권은 청구권이 아니라 형성권이다.
7.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취소한 때부터 무효가 된다. 20회
정답:(X) 법률행위가 취소되면, 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8.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20회
정답:(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서 하여야 한다.
9.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취소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0회
정답:(O)
10. 하나의 법률행위가 가분적이거나 그 목적물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고, 그 나머지 부분을 유지하려는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다. 20회
정답:(O)
11.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않는 무효다. 21회
정답:(O)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추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2. 무권대리인의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않는 무효다. 21회
정답:(X)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하다.
13.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효력이 생기지 않는 무효다. 21회
정답:(O)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추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4.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21회
정답:(O)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15.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21회
정답:(O)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16.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행위로 본다. 21회
정답:(O) 비진의표시로 무효인 법률행위를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17. 법정대리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21회
정답:(X)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없다 →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 있다(O)
18.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 다른 법률행위로써 효력을 가진다. 21회
정답:(O)
19. 미성년자 甲은 자신의 부동산을 법정대리인 乙의 동의 없이 丙에게 매각하고 丙은 다시 이 부동산을 丁에게 매각하였다. 甲이 아직 미성년자인 경우 취소권자와 취소의 상대방을 써 보세요. 21회
정답: 취소권자 : 甲 또는 乙, 취소의 상대방 : 丙
20.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22회
정답:(X) 무효행위의 추인은 명시적인 의사표시와 묵시적인 의사표시로도 할 수 있다.
21.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22회
정답:(O) 법정대리인은 취소원인 종료 전에도 추인할 수 있다.
2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22회
정답:(O)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추인한 자는 그 법률행위를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23. 법률행위의 취소를 당연한 전제로 한 소송상의 이행청구에는 취소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2회
정답:(O)
24. 당사자 쌍방이 각각 취소사유 없이 법률행위를 취소한 경우, 쌍방이 모두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22회
정답:(O) ※ 법률행위의 효력이 존속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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