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전용하기로 약정하면 그 가등기는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28회
정답:(X) 소급하여 유효한 등기가 된다 → 약정하면 그때부터 유효한 등기가 된다(O)
2.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28회
정답:(O)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3. 무효인 법률행위를 사후에 적법하게 추인한 때에는 다른 정함이 없으면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8회
정답:(O)
4. 무권리자가 위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본인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28회
정답:(O) 무권리자가 위의 권리를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한 경우, 본인이 그 처분을 추인하면 처분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
5.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 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28회
정답:(O) 무효 행위의 추인은 그 무효원인이 소멸한 후에 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6.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다. 29회
정답:(X) 착오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취소다.
7.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무효다. 29회
정답:(X) 기망행위로 체결한 교환계약은 취소다.
8.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29회
정답:(X) 대리인의 사기에 의한 법률행위는 취소다.
9.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29회
정답:(O)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는 무효다.
10.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은 무효다. 29회
정답:(X) 상대방이 유발한 착오에 의한 임대차 계약은 취소다.
(노트)
*무권대리 추인하면: 유동적 무효→(소급효가 있다)
*무효행위 추인하면: 확정적 무효→(소급효가 없고,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취소 행위 추인하면: 유동적 유효→(확정적 유효로 바뀌고, 다시 취소할 수 없다)
11.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O)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써 무효인 경우, 무효 행위 전환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12.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정답:(O)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매매계약은 관할 관청의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확정적 무효이다.
13. 매도인이 통정한 허위의 매매를 추인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을 체결한 때로부터 유효로 된다.
정답:(X) 계약을 체결한 때 →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O)
14. 이미 매도된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설정된 저당권은 무효이다.
정답:(O)
1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거래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 경우, 그 계약이 무효로 되는데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자도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O)
출처: 공인중개사시험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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