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 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할 수 없다. 20회
정답:(X) 조건성취가 미정한 권리는 처분, 상속, 보존, 담보로 할 수 있다.
2. 시기 있는 법률행위는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20회
정답:(X) 그 효력을 잃는다 → 효력이 생긴다(O)
3.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0회
정답:(X)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조건없는 법률행위다(O)
4.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그 조건만이 무효이고 법률행위는 유효이다. 20회
정답:(X)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경우, 법률행위 전체가 무효다(O)
5. 불확정한 사실이 발생한 때를 이행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사실의 발생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본다. 20회
정답:(O)
6. 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 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 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 조건 성취를 주장한 시점이다. 20회
정답:(X) 조건 성취를 주장한 시점이다 →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O)
7.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21회
정답:(O) 상대방이 동의하면 해제의 의사표시에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된다.
8. 甲이 乙에게 “丙이 사망하면 부동산을 주겠다.”라고 한 약정은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21회
정답:(X) 정지조건부 증여이다 → 불확정기한에 해당한다(O)
9. 당사자가 조건 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서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21회
정답:(X)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 → 특약으로 조건성취의 효력을 조건 성취 전으로 소급하게 할 수 있다.
10.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2회
정답:(X) 기성 조건을 정지조건으로 한 법률행위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이다.
11.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된다. 22회
정답:(X) 사회질서에 반한 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뿐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된다.
12.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의무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없다. 22회
정답:(X) 처분할 수 없다 → 조건부 권리도 처분, 담보, 보존, 상속할 수 있다.(O)
13.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효력은 소멸하지 않는다. 22회
정답:(O)
14.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되면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다. 22회
정답:(X) 소급하여 효력 → 성취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장래 효)(O)
15.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담보로 할 수도 있다. 23회
정답:(O) 조건부 권리도 처분, 담보, 보존, 상속할 수 있다.
16.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있어 조건이 성취되면 그 효력은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발생함이 원칙이다. 23회
정답:(X) 법률행위 시로 소급하여 →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o)
17.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된 경우, 그 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23회
정답:(X)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다 → 조건 없는 법률행위다(O)
18. 불법 조건이 붙어 있는 법률행위는 그 조건만이 무효가 된다. 23회
정답:(X) 조건뿐 아니라 법률 전체가 무효가 된다.(O)
19.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23회
정답:(X)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 →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으로 추정한다(O)
20. 조건이 불 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5회
정답:(O)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21.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5회
정답:(O)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22. 조건 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25회
정답:(O)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23. 조건 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25회
정답:(X)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한다(O)
24. 소유권 유보 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25회
정답:(O)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20회~32회
'(민법) OX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6. 물권법 일반 -1 (1) | 2021.02.26 |
---|---|
15. 조건과 기한-2 (0) | 2021.02.26 |
14. 무효와 취소-4 (0) | 2021.02.25 |
14.무효와취소-3 (0) | 2021.02.25 |
14. 무효/취소-2 (0) | 2021.0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