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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OX문제

12. 무권대리1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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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1. 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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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O)

 

 

2.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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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금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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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4. 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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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자신의 선택에 따라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O)

 

 

5.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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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6~10)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乙·丙 사의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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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乙·丙 사의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7.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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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8. 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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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9.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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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0.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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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토지의 점유로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의 점유로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

 

 

11. 그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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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그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1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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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13.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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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14.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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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1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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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16~20) 대리권이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다. 25회

 

16. 위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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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위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7. 內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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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內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18.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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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9. 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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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 만약 이 그 부동산을 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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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2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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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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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추인한 때로부터 →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O)

 

 

2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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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O)

 

 

24.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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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철회할 수 없다(O)

 

 

2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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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O)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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