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에게 甲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1. 丙이 甲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甲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甲이 이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21회
정답:(X) 본인이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때에는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O)
2.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본인 甲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21회
정답:(X) 금반 원칙이나 신의칙에 반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더라도 추인의 효력이 있다. 21회
정답:(X) 甲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丙의 동의가 없으면 무효다.
4. 乙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丙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21회
정답:(X) 자신의 선택에 따라 →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O)
5.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1회
정답:(O) 甲이 丙에게 추인한 후에는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6~10) 무권대리인 乙이 甲의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인도와 동시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6. 乙·丙 사의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22회
정답:(O) 乙·丙 사의의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甲에게 효력이 없다.
7.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21회
정답:(O) 甲은 乙·丙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8.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21회
정답:(O) 丙이 계약 당시 乙의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는, 甲의 추인 전이라도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
9.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1회
정답:(O) 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10. 乙이 甲을 단독상속한 경우, 乙은 소유자의 지위에서 丙에 대하여 토지의 점유로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회
정답:(X) 토지의 점유로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토지의 점유로인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O)
11. 그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23회
정답:(O) 그 상대방이 무권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단독행위를 한 경우, 본인은 이를 추인할 수 있다.
12.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는다. 23회
정답:(X) 무권대리의 추인은 소급효가 원칙이다.
13.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23회
정답:(O) 무권대리에 의한 계약의 추인은 그 대리행위로 인한 권리의 승계인에게도 할 수 있다.
14.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23회
정답:(O)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
15. 무권대리행위의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에게 할 수 없다. 23회
정답:(X) 무권대리행위에 대한 추인과 추인 거절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 상대방, 상대방의 승계인에게 할 수 있다.
(16~20) 대리권이 없는 乙이 甲의 이름으로 甲의 부동산을 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주었다. 그 후 乙이 甲을 단독 상속한 경우다. 25회
16. 위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정답:(O) 위 매매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17. 內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정답:(O) 內명의의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므로 유효하다.
18.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O)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19. 乙은 무권대리를 이유로 丙에게 그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 부동산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20. 만약 丙이 그 부동산을 丁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丁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O)
21.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6회
정답:(O)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
22.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 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 26회
정답:(X) 추인한 때로부터 → 계약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O)
23.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26회
정답:(X)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O)
24.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26회
정답:(X) 철회할 수 없다(O)
25.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26회
정답:(X)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상대방에게 책임을 진다(O)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