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정 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0회)
정답:(O)
2.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와 매매 모두 무효이다. (30회)
정답:(X) 매매: 가장행위(무효)/ 증여: 은닉행위(유효)
3.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설정된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는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의 규정인 제3자에 해당한다. (26회)
정답:(O)
4. 통정 허위표시에 의해 체결된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26회)
정답:(X) 제3자에 해당한다.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 ※여기서 제3자는 수익자이다.
5.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30회)
정답:(O) 통정 허위표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진의와 표시의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한다.
6. 통정 허위표시에 의한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 허위표시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26회)
정답:(O) 가장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 허위표시에 기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지게 된 제3자에 해당한다.
7.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30회)
정답:(O)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로 되지 않는 한 선의로 다루어진다.
8.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30회)
정답:(O)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의 범위는 통정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었는지 여부에 따라 실질적으로 파악해야 한다.
9.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27회)
정답:(O)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 허위표시와 구별된다.
10. 대리인의 통정 허위표시에서 본인은 통정 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는 규정의 제3자에 해당한다. (26회)
정답:(X) 제3자에 해당한다 →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O)
11.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28회)
정답:(O) 상대방과 통정하여 허위로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12.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받은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23회)
정답:(O)
13. 가장 전세권자의 전세 권부 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된다.
(23회)
정답:(O)
(14~18) 갑은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을과 통정한 허위의 매매계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을에게 해주었고, 그 후에 을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과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 주었다.(27회)
14.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O)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병은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통정 허위 표시자인 갑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16.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정답:(O) 갑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병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17. 병이 선의이더라도 과실이 있으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정답:(X) 취득하지 못한다 → 취득한다(O) ※ 병은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까지는 없다.
18. 병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O) 병은 선의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19~22) 갑은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증여하고, 세금을 아끼기 위해 이를 매매로 가장하여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을은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29회)
19. 갑과 을 사이의 매매계약은 무효이다.
정답:(O) ※ 통정 허위에 의한 매매계약은 무효다.
20. 갑과 을 사이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정답:(X) ※ 증여를 은닉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하였으므로, 증여는 은닉으로 유효하다.
21. 갑은 병에게 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O) ※ 갑이 을에게 증여한 것은 유효하므로
22. 병이 갑과 을 사이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더라도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O) ※ 통정 허위 표에서 선의의 제삼자로 보호받는 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일 필요까지는 없다.
(21~25)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대한 설명이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21. 가장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O) 제3자에 해당한다.
22. 가장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O) 제3자에 해당한다.
23.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변제 전 채무자는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X)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4. 파산선고를 받은 가장 채권자의 파산관재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O) 제3자에 해당한다.
25. 가장채무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통정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한다.
정답:(O) 제3자에 해당한다.
26.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32회)
정답:(O) 일부가 선의라면 선의로 다루어진다.
27. 통정허위표시의 무효에 대항하려는 제3자는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32회)
정답:(X) 제3자의 선의는 추정되기 때문에 자신이 선의라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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