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 환매의 의의
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을 반환하고 그 ( )할 수 있다.
정답: 목적물을 환매
2. 전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 )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
정답: 특별한 약정
3.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 )한 것으로 본다.
정답: 상계
591) 환매기간
1. 환매기간은 부동산은 ( )년, 동산은 ( )년을 넘지 못한다. 약정기간이 이를 넘는 때에는 부동산은 5년, 동산은 3년으로 단축한다.
정답: 5/ 3
2. 환매기간을 정한 때에는 다시 이를 ( ).
정답: 연장하지 못한다
3. 환매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부동산은 ( )년, 동산은 ( )년으로 한다.
정답: 5/ 3
592) 환매등기
매매의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등기와 동시에 ( )를 등기한 때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
정답: 환매권의 보류
593)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매도인의 채권자가 매도인을 대위하여 환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매수인은 법원이 선정한 감정인의 평가액에서 ( )을 공제한 잔액으로 매도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잉여액이 있으면 이를 매도인에게 지급하여 환매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정답: 매도인이 반환할 금액
594) 환매의 실행
1. 매도인은 기간 내에 ( )을 매수인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환매할 권리를 잃는다.
정답: 대금과 매매비용
2. 매수인이나 전득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 ) 때에는 매도인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상환하여야 한다. 그러나 ( )에 대하여는 법원은 매도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 할 수 있다.
정답: 비용을 지출한/ 유익비
595) 공유지분의 환매
공유자의 1인이 환매할 권리를 보류하고 그 지분을 매도한 후 그 목적물의 분할이나 경매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 ) 부분이나 대금에 대하여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매수인은 그 분할이나 ( )로써 매도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매수인이 받은 또는 받을/ 경매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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