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8)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 ) 한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 )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사용, 수익하게/ 차임
619)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 임대차
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 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 )을 넘지 못한다.
정답: 기간
1. 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 )년
정답: 10
2. 기타 ( )의 임대차는 5년
정답: 토지
3. 건물 기타 ( )의 임대차는 3년
정답: 공작물
4. ( )의 임대차는 6월
정답: 동산
620) 단기 임대차의 갱신
전조의 기간은 (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 만료 전 토지에 대하여는 ( )년, 건물 기타 공작물에 대하여는 3월, 동산에 대하여는 1월내에 갱신하여야 한다.
정답: 갱신/ 1
621) 임대차의 등기
1.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하여 그 임대차 (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등기절차에 협력
2.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정답: 그 때부터
622) 건물등기 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1.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는 이를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그 ( )에는 제삼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이 생긴다.
정답: 지상건물을 등기한 때
2. 건물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 ) 때에는 전항의 효력을 잃는다.
정답: 멸실 또는 후폐 한
623)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 )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
624) 임대인의 보존 행위, 인용 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 )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보존에 필요한 행위
625)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 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 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 )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임차의 목적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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