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1.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 )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2.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 )한다.
정답: 준용
639) 묵시의 갱신
1.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2. 전항의 경우에 전임 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 )로 인하여 소멸한다.
정답: 기간의 만료
640)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 )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답: 2기의 차임액
641)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 )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토지 임대차
642)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 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 )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담보물권의 목적
643)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 수목 기타 ( )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644)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 )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
2.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 )에는 제28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원하지 아니하는 때
645)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 )에 준용한다.
정답: 임대한 경우
646)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 )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임대차의 종료시
2. 임대인으로부터 ( )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정답: 매수한 부속물
647)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 )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 )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정답: 동의를 얻어
648)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 )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압류한 때
649)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그 지상에 있는 ( )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임차인 소유의 건물
650)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 ) 그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정답: 채권에 의하여
652) 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 )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불리한 것
65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제628조, 제638조, 제640조, 제646조 내지 제648조, 제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명백한 경우
654) 준용규정
제610조 제1항,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 )에 이를 준용한다.
정답: 임대차
출처: 대한민국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