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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넣기

26. 임대차-3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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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1. 임대차 계약이 해지의 통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에 그 임대물이 적법하게 전대되었을 때에는 임대인은 전차인에 대하여 그 (   ) 해지로써 전차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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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2. 전차인이 전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제635조 제2항의 규정을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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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준용

  

639) 묵시의 갱신

1.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   )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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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

 

2. 전항의 경우에 전임 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 )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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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기간의 만료

  

640) 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   )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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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기의 차임액

 

641) 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목축을 목적으로 한 (   )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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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토지 임대차

 

642) 토지임대차의 해지와 지상건물 등에 대한 담보 물권자에의 통지

전조의 경우에 그 지상에 있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   )이 된 때에는 제28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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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담보물권의 목적

 

643)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   )에는 제28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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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644) 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적법하게 그 토지를 전대한 경우에 임대차 및 전대차의 기간이 동시에 만료되고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전차인은 임대인에 대하여 (   )으로 임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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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전전대차와 동일한 조건

 

2. 전항의 경우에 임대인이 임대할 것을 (   )에는 제283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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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원하지 아니하는 

 

645) 지상권 목적 토지의 임차인의 임대 청구권, 매수청구권

전조의 규정은 지상권자가 그 토지를 (   )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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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임대한 경우

 

646)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   )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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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임대차의 종료시

 

2. 임대인으로부터 (   )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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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매수한 부속물

 

647) 전차인의 부속물 매수청구권

1.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   )에는 전대차의 종료 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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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2.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   )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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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동의를 얻어

  

648)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 또는 그 사용의 편익에 공용한 임차인의 소유동산 및 그 토지의 과실을 (   )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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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압류한 때

 

649)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 저당권

토지 임대인이 그 지상에 있는 (   )을 압류한 때에는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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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임차인 소유의 건물

 

650) 임차건물 등의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   )  건물 기타 공작물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한 때에는 질권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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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채권에 의하여

 

652) 강행규정

627, 628, 631, 635, 638, 640, 641, 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   )은 그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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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불리한 것 

 

65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628, 638, 640, 646조 내지 제648, 650조 및 전조의 규정은 일시 사용하기 위한 임대차 또는 전대차인 것이 (   )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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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명백한 경우

 

654) 준용규정

610조 제1, 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   )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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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임대차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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