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2] 甲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던 乙이 문서를 위조하여
자기 앞으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丙에게 매도하여 丙이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다. 22회
18.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O) 甲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19.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정답:(X) 甲은 乙, 丙을 상대로 각 등기의 말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20. 甲의 말소등기청구로 소유권을 상실한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O) 丙은 乙에게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21. 丙이 乙을 소유자로 믿었고, 믿었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정답:(O) 소유권을 즉시 취득할 수 없다.
22. 丙명의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정답:(O) 丙 명의의 등기 후, 선의 무과실로 토지를 10년간 점유하면 丙은 그 토지를 시효취득할 수 있다.
[23~27] 甲소유 X토지에 대한 사용권한 없이 그 위에 乙이 Y건물을 신축한 후 아직 등기하지 않은 채
丙에게 일부를 임대하여 현재 乙과 丙이 Y건물을 일부분씩 점유하고 있다. 27회
23.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O)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4.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정답:(O)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의 대지 부분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25.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X) 甲은 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없다.
26.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O) 甲은 丙을 상대로 Y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할 수 있다.
27. 乙이 Y건물을 丁에게 미등기로 매도하고 인도해 준 경우, 甲은 丁을 상대로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정답:(O) Y건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28.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0회
정답(O)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에 의하여 방해제거비용 또는 방해예방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29.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24회
정답:(O)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0. 불법원인으로 물건을 급여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에 기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23회
정답:(X)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31. 가등기담보권자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23회
정답(O) 가등기 담보권도 가등기담보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다.
32. 유치권자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23회
정답:(X) 유치권자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33. 계약명의신탁자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23회
정답:(X) 계약명의신탁자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34.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23회
정답:(X) 무허가건물의 양수인은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33.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하지 아니한 자는 본권에 기하여 물권적 청구권을 가진다. 23회
정답:(X)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를 하여야 물권적 청구권을 갖는다.
34.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0회
정답(O) 상대방의 귀책사유는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요건이 아니다.
35.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30회
정답:(O) 물권적 방해배제청구권의 요건으로 요구되는 방해는 개념상 손해와 구별된다.
36.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없다. 30회
정답:(X) 임차인은 임차목적물에 관한 임대인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다.
37.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0회
정답:(O) 유치권자는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8~35]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실명이다.(다툼이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38.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다.
정답:(X)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39. 타인 토지에 무단으로 신축된 미등기건물을 매수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점유하는 자는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정답:(O) 건물철거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
40. 소유자는 허무인(無人) 명의로 등기한 행위자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정답:(X)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1.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 저당권자는 목적물에서 임의로 분리, 반출된 물건을 자신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없다.
42. 소유자가 말소등기의무자에 의해 소유권을 상실하여 소유권에 기한 등기말소를 구할 수 없는 경우,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정답:(X) 그 의무자에게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청구권을 가지지 못한다.
43. 민법 제185조에서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32회)
정답:(O)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한다.
44.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한다. (32회)
정답:(X) 사용·수익 권능을 대세적·영구적으로 포기한 소유권도 존재하지 않는다.
45.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2회)
정답:(O) 처분권능이 없는 소유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 처분권능은 소유권의 핵심적인 권능이다.
46. 근린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한 사정만으로 공원이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32회)
정답:(O) 없다. ← 공원이용권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 볼 수 없다.
47.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32회)
정답:(O) 온천에 관한 권리를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 볼 수는 없다.
48. 소유권을 양도한 전소유자가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 유보하여 불법점유자에 대해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있다. (32회)
정답:(X) 물권적 청구권만을 분리하여 양도 불가하므로 그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배제를 할 수 없다.
49.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야 한다. (32회)
정답:(X)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물권의 침해만 있으면 충분하다.
50.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에는 과거에 이미 종결된 손해가 포함된다. (32회)
정답:(X)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내용으로 한다.
51.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된다. (32회)
정답:(X) 소유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고,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5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더 이상 인정되지 않는다. (32회)
정답:(O) 인정되지 않는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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