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본등기를 하지 않은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22회
정답:(X) 가등기 상태에서는 실체법상 효력이 없으므로 가등기 의무자에게 제3자 명의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30. 멸실된 건물에 대한 보존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등기로 유용할 수 있다. 22회
정답:(X) 유용할 수 없다.
31.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등기가 마쳐지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된 경우, 등기관은 그 가압류등기를 직권으로 말
소할 수 없다. 22회
정답:(X)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32. 甲 명의의 저당권설정의 가등기가 있은 후에 乙명의의 저당권설정등기가 되었고, 그 후 甲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
기가 되었다면,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22회
정답:(X) 乙의 저당권이 甲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 甲의 저당권이 乙의 저당권에 우선한다.
※ 가등기는 본등기가 실행된 후에는 순위보전이 된다.
33. 토지대장상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는 대장상 최초의 소유명의인 앞으로 보존등기를 한 다음에 이전등기를 하
여야 한다. 22회
정답:(O)
34.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권을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다. 24회
정답:(O) 상속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권을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다.
35.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권을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다. 24회
정답:(O) 신축건물의 소유권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권을 등기없이 취득할 수 있다.
36. 분묘기지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취득할 수 있다. 24회
정답:(O) 분묘기지권의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취득할 수 있다.
37. 점유취득시효에 의한 지역권이 취득의 경우에는 부동산물권을 등기 없이 취득할 수 있다. 24회
정답:(X) 등기를 하여야 취득할 수 있다.
38.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로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25회
정답:(O)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로 등기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39.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
정된다. 25회
정답:(O)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 등기명의인은 전 소유자에 대하여 적법한 등기원인에 기한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40.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
자로 추정된다. 25회
정답:(O)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법말소된 경우, 말소된 등기의 최종명의인은 그 회복등기가 경료되기 전이라도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41.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모습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25회
정답:(O) 등기명의인이 등기원인행위의 태양모습이나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고 하여 이로써 추정력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다.
42.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으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된
다. 25회
정답:(X)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43~47] 토지거래허가구역 밖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최초매도인 甲과 중간매수인 乙, 乙과 최종매수인 丙사이에
순차로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이들 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있다. 23회
43.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O) 乙의 甲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44. 甲-乙 사이의 계약이 제한능력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甲은 丙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O) 甲은 丙앞으로 경료된 중간생략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45.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O) 甲은 乙의 매매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46. 甲과 乙, 乙과 丙이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를 순차적으로 한 경우, 丙은 甲의 동의가 없더라도 甲을 상대로 중간생
략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X) 甲, 乙, 丙 3자간 모두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47. 중간생략등기의 합의 甲-乙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甲은 丙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정답:(O)
48.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않는다.
정답:(O)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않는다.
49.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30회
정답:(O) 대리에 의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대리권의 존재는 추정된다.
50. 근저당권등기가 행해지면 피담보채권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도 추정된다. 30회
정답:(X) 추정되지 않는다. →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기본계약의 존재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하다.
51.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전(前) 소유자로부터 그건물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전(前) 소유자가 양
도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다. 30회
정답:(X) 전(前) 소유자가 양도사실을 부인하면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52.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25회
정답:(X) 지상권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53.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정답:(X) 건물전세권이 법정갱신되는 경우는 등기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54.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정답:(X)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55. 1동의 건물 중 구분된 건물부분이 구조상 · 이용상 독립성을 갖추고 구분행위로 인하여 구분소유권을 취득하는 경
우는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정답:(X) 등기없이도 부동산물권을 취득한다.
56. 현물분할의 합의에 의하여 공유토지에 대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를 하여야 부동산물권을 취득
한다. 25회
정답:(O)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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