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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OX문제

17.물권의 변동-3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1.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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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소유권의 취득에는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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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등기가 필요하다.

 

 

58.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더불어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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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등기없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59.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있어야 저당권이 소멸한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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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저당권의 말소등기를 하지않아도 저당권이 소멸한다.

 

 

60. 민사집행법상 경매의 매수인은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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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61. 기존 건물 멸실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 기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신축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없다.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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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62. 명인방법으로 공시되는 물권변동은 소유권의 이전 또는 유보에 한한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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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63. 건물을 신축한 자는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한다.(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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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소유권 취득시에 등기를 필요로 하지않는다.

 

 

64. 미등기건물의 양수인이 그 건물을 신축한 양도인의 동의를 얻어 직접 자기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그 등기는

유효하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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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모두생략등기는 유효하다. ← 그러나 절차적으로는 위법하다.

 

 

65. 신축건물의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등기를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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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66. 등기청구권과 등기신청권은 동일한 내용의 권리이다.(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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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등기청구권: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요구하는 사법상의 권리/ 등기신청권: 등기당사자가 등기기관에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

 

 

67. 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시기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인정된다. (2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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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68. 甲이 그 소유의 X토지를 乙에게 증여하면서 매매를 한 것 처럼 꾸며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경우, 乙은 그 X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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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69. 소유의 X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멸실된 경우, 甲이 회복기간 내에 멸실회복등기를 하지 않으면 甲은 X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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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70. 이 자기 소유 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준 뒤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乙의 등기를 말소한 경

, 말소등기의 회복등기가 없더라도 乙은 소유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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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乙은 진정명의자 이므로

 

 

71. 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乙이  명의로 된 유효한 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새로 등

기부를 개설하여 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한 경우, 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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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하나의 부동산에 2개의 이중등기 불가

 

 

72. 종전건물의 등기를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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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신축 건물의 등기로 유용하지 못한다.

 

 

73.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력이 인정된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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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동산에만 인정된다.

 

 

74.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의 명의자가 이를 신축한 것이 아니라도 그 등기의 권리추정력은 인정된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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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권리추정력은 깨진다.

 

 

75.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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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사망자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76. 전 소유자의 사망 이후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면 그 등

기의 추정력은 깨진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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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그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77. 원인 없이 부적법 말소된 등기에는 권리소멸의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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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78.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 그 물권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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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79.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는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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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적법한 등기원인이 될 수 없다.

 

 

80. 중간생략등기를 합의한 최초매도인은 그와 거래한 매수인의 대금미지급을 들어 최종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

전등기의무의 이행을 거절할수 있다.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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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81. 부동산물권변동 후 그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었더라도 그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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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물권변동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82. 등기를 요하지 않는 물권취득의 원인인 판결이란 이행판결을 의미한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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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X) 형성판결을 의미한다.

 

 

83.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행해지면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때 발생한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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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물권변동의 효력은 본등기가 행해진 발생한다.

 

 

84. 매수한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그 토지를 다시 매수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매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신에게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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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85. 강제경매로 인하여 성립한 관습상 법정지상권을 법률행위에 의해 양도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하다. (3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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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86.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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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이다.

 

 

87.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2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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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O) 존속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그 기간의 만료로 말소등기 없이 소멸한다.

 

 

[55~59] X토지는 甲→乙→丙 순차 매도되고, 3자간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하였다.(디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55. 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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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56.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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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57. 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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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의 행사는 제한받지 않는다.

 

58. 만약 X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은 직접 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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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한다면, 은 직접 에게 허가신청절차의 협력을 구할 수 없다.

 

59. 만약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다면, 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아 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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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청구할 수 없다.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60.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함께 국가에 등기를 신청하는 공법상의 권리이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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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등기청구권이란 등기권리자가 등기의무자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사법상의 권리이다.

 

 

61.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이상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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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62.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해야만 양도할 수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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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63. 가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은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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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다.

 

 

64.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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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정지조건부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도 허용된다.

 

 

65.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본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3자 명의로 중간처분의 등기가 있어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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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의무자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66.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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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가등기는 물권적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다.

 

 

67. 소유권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가등기 후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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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가등기 당시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야 한다.

 

 

68. 기술적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된 경우,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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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

 

 

69. 토지기 포락되어 원상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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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그 토지에 대한 종전 소유권은 소멸한다.

 

 

70.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를 설치할 수 없는 토지의 소유자는 그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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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타인의 승낙 없이도 수도를 시설할 수 있다.

 

 

71. 포위된 토지가 공로에 접하게 되어 주위도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존속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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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주위도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도 그 통행권은 소멸한다.

 

 

72. 증축된 부분이 기존의 건물과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이 없는 경우,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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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그 부분은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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