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선의의 점유자가 얻은 건물 사용이익은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3회)
정답:(O) 과실(果實)에 준하여 취급한다.
2. 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타인의 토지를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23회)
정답:(O) 임차한 자의 토지점유는 타주점유이다.
3.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현존이익의 한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3회)
정답:(X)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선자)만 현존이익의 한도내에서 배상한다.
4.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하면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23회)
정답:(O) 소 제기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5.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부동산 양도담보설정의 취지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23회)
정답:(O) 수분양자는 목적 부동산을 간접점유한다.
6. 등기부상 물권변동의 당사자 사이에는 등기추정력이 원용될 수 없다. (23회)
정답:(X) 등기의 추정력은 당사자 사이에도 미친다.
7. 악의의 점유자는 그의 잘못 없이 과실을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때에도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24회)
정답:(X) 그의 잘못 없이 → 과실로
8.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토지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는 통상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4회)
정답:(O) 이전등기할 때에 그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9.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은 자기의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24회)
정답:(O) 자기의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10~14] 甲은 그의 X건물을 乙에게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고, 乙은 X건물을 사용·수익하면서 X건물의 보존·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다. 甲과 乙 사이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법률관계 설명이다. (25회)
10. 乙이 악의인 경우에도 과실수취권이 인정된다.
정답:(X) 과실수취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11.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12.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乙은 甲에 대하여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O)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3. 선의의 乙은 甲에 대하여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정답:(X)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14. 乙의 비용상환청구권은 비용을 지출할 때 즉시 이행기가 도래한다.
정답:(X)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을 때 이행기가 도래한다.
15. 필요비상환청구권에 대하여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25회)
정답:(X) 유익비상환청구권에 대해서만 법원에 상환기간의 허여를 청구할 수 있다.
16.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26회)
정답:(O) 점유자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된다.
17. 점유자의 점유권원에 관한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만으로도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26회)
정답:(O)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18. 점유자의 특정승계인이 자기의 점유와 전(前)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그 하자도 승계한다. (26회)
정답:(O) 그 하자도 승계한다.
19. 점유물이 멸실·훼손된 경우,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회복자에게 배상책임을 진다. (26회)
정답:(X)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손해의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20.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過夫) 없이 과실(果實)을 수취하지못한 때에도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회복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26회)
정답:(X) 과실(過夫) 없이 → 과실로
2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하면 회복자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7회)
정답:(O)
22. 점유물에 관한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27회)
정답:(O)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악의의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23.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過失)로 인하여 점유물의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27회)
정답:(O) 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23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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