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52]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관한 설명이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48.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하더라도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 과실을 취득하면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49. 이행지체로 인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선의의 점유자인 매수인에게 과실취득권이 인정된다.
정답:(X) 과실취득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50. 악의의 점유자가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을 훼손한 경우,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한다.
정답:(X) 전부를 배상해야 한다.
51. 점유자가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점유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X)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2. 무효인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점유목적물에 필요비 등을 지출한 후 매도인이 그 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점유자인 매수인은 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O)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53~57]등기와 점유의 추정력에 관한 설명이다.(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1회)
53.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의 추정력을 원용할 수 없다.
정답:(X) 등기부상 권리변동의 당사자 사이에서는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한다.
54. 전·후 양시(時)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O)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55.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O) 원인 없이 부적법하게 등기가 말소된 경우, 권리 소멸의 추정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56. 점유자의 권리추정 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O) 부동산 물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7.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으로 주장된 계약서가 진정하지 않은 것으로 증명되면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정답:(O) 등기의 적법추정은 깨진다.
58. 성명불상자(姓名不祥)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32회)
정답:(O) 성명불상자(姓名不祥)의 소유물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
59. 국유재산도 취득시효기간 동안 계속하여 일반재산인 경우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32회)
정답:(O)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60. 점유자가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된다. (32회)
정답:(X)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61.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시효이익을 받으려는 자는 자기 또는 전(前)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32회)
정답:(O) 자기 또는 전(前) 점유자의 점유개시일 중 임의로 점유기산점을 선택할 수 있다.
62.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시효완성자는 소유자에 대하여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32회)
정답:(O) 취득시효 기간 중의 점유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63.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32회)
정답:(O)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64.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32회)
정답:(O)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점유승계가 증명되면 점유계속은 추정된다.
65. 적법하게 과실을 취득한 선의의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32회)
정답:(O) 통상의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66. 점유자가 상대방의 사기에 의해 물건을 인도한 경우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32회)
정답:(O) 점유침탈을 이유로 한 점유물반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67.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패소 확정 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32회)
정답:(X) 선의의 점유자가 본권의 소에서 패소하면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문제 23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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