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9) 지상권의 내용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 )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정답: 공작물이나 수목
280)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 )하지 못한다.
정답: 단축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 )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
정답: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
-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 )년
정답: 15
-건물 이외의 ( )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
정답: 공작물
2.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 )한다.
정답: 연장
281)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은 전조의 ( )으로 한다.
정답: 최단 존속기간
2.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 )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정답: 건물의 소유
282) 지상권의 양도, 임대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 )에서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정답: 권리의 존속기간 내
283)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계약의 갱신
2.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 )할 수 있다.
정답: 매수를 청구
284)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제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 )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는 이보다 ( )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답: 단축/ 장기
285) 수거 의무, 매수청구권
1.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기하여 토지를 ( )하여야 한다.
정답: 원상에 회복
2. 전항의 경우에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 )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매수를 청구
286) 지료 증감 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 )할 수 있다.
정답: 증감을 청구
287) 지상권 소멸 청구권
지상권자가( )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년 이상
288)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때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 )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상당한 기간
289) 강행규정
제280조 내지 제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 )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정답: 지상권자
289-2) 구분지상권
1.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 )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정행위로써 지상권의 행사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지상권의 목적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지상권은 제삼자가 토지를 사용 ·수익 할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 및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 )이 있으면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수익 할 권리를 가진 제삼자는 그 지상권의 행사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전원의 승낙
290) 준용규정
1. 제213조, 제214조, 제216조 내지 제244조의 규정은 지상권자 간 또는 ( )와 인지 소유자 간에 이를 준용한다.
정답: 지상권자
2. 제280조 내지 제289조 및 제1항의 규정은 제28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 )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정답: 구분지상권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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