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1) 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 )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정답: 편익
292) 부종성
1.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 )하여 이전하며 또는( )에 대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 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정답: 부종/ 요역지
2. 지역권은 ( )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정답: 요역지
293) 공유관계, 일부 양도와 불가분성
1. 토지 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한 지역권을 ( )하게 하지 못한다.
정답: 소멸
2. 토지의 분할이나 토지의 일부 양도의 경우에는 지역권은 ( )의 각 부분을 위하여 또는 그 승역지의 각 부분에 존속한다. 그러나 지역권이 토지의 일부분에만 관한 것인 때에는 다른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요역지
294) 지역권 취득기간
지역권은 ( )에 한하여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계속되고 표현된 것
295) 취득과 불가분성
1. 공유자의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도 이를 취득한다.
2. 점유로 인한 지역권 ( )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정답: 다른 공유자/ 취득기간의 중단
296)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는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 ).
정답: 있다
297) 용수지역권
1. 용수 승역지의 수량이 요역지 및 승역지의 수요에 부족한 때에는 그 수요 정도에 의하여 먼저 ( )하고 다른 용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정행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
정답: 가용에 공급
2. 승역지에 수개의 용수 지역권이 설정된 때에는 후순위의 지역권자는 선순위의 지역권자의 용수를 ( ).
정답: 방해하지 못한다
298) 승역지 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계약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자기의 비용으로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수선의 의무를 부담한 때에는 승역지 소유자의 ( ) 그 의무를 부담한다.
정답: 특별 승계인도
299) 위기에 의한 부담 면제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에 필요한 부분의 토지소유권을 ( )하여 전조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정답: 지역권자에게 위기
300) 공작물의 공동사용
1. 승역지의 소유자는 지역권의 행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권자가 지역권의 행사를 위하여 ( )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승역지에 설치한 공작물
2. 전항의 경우에 승역지의 소유자는 ( )로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수익 정도의 비율
302) 특수 지역권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서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 기타의 수익을 하는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 ) 외에 본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정답: 관습에 의하는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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