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 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 )할 권리가 있다.
정답: 사용/ 수익/ 처분
212) 토지 소유권의 범위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 )에 미친다.
정답: 토지의 상하
213) 소유물 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 )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 )할 수 있다.
정답: 점유한 자/ 거부
214) 소유물 방해제거, 방해예방 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 )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 )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방해의 제거/ 예방
215) 건물의 구분소유
1.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그 일부분을 소유한 때에는 건물과 그 부속물중 ( )은 그의 공유로 추정한다.
정답: 공용하는 부분
2. 공용 부분의 보존에 관한 비용 기타의 부담은 각자의 소유 부분의 ( )하여 분담한다.
정답: 가액에 비례
216) 인지사용 청구권
1.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웃 토지의 사용을 (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웃 사람의 ( )이 없으면 그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정답: 청구/ 승낙
2. 전항의 경우에 이웃 사람이 ( )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손해
217)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1. 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제,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 )가 있다.
정답: 의무
2. 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 )가 있다.
정답: 인용할 의무
218) 수도 등 시설권
1. 토지소유자는 타인의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 )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 이를 시설할 것이며 타도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하여 ( )하여야 한다.
정답: 토지를 통과/ 손해를 보상
2. 전항에 의한 시설을 한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타토지의 소유자는 그 ( )을 청구할 수 있다. 시설변경의 비용은 ( )가 부담한다.
정답: 시설의 변경/ 토지소유자
219) 주위토지통행권
1.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 )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정답: 과다한 비용/ 통로를 개설
2. 전항의 통행권자는 ( )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통행지
220) 분할, 일부 양도와 주위 통행권
1. ( )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는 때에는 그 토지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 )의 의무가 없다.
정답: 분할/ 보상
2. 전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일부를 ( )에 준용한다.
정답: 양도한 경우
221)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1. 토지소유자는 이웃 토지로부터 ( ) 흘러오는 물을 막지 못한다.
정답: 자연히
2. 고지 소유자는 이웃 저지에 자연히 흘러내리는 이웃 저지에서 필요한 물을 자기의 정당한 ( )를 넘어서 이를 막지 못한다.
정답: 사용범위
222) 소통공사권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폐색 된 때에는 ( )는 자비로 소통에 필요한 공사를 할 수 있다.
정답: 고지 소유자
223)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 청구권
토지소유자가 저수, 배수 또는 인수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설치한 경우에 공작물의 파손 또는 폐색으로 타인의 ( )에는 타인은 그 공작물의 보수, 폐색의 소통 또는 예방에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토지에 손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는 때
224) 관습에 의한 비용 부담
전 2조의 경우에 비용 부담에 관한 관습이 있으면 ( ).
정답: 그 관습에 의한다
225) 처마물에 대한 시설 의무
토지소유자는 처마물이 이웃에 직접 ( )하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정답: 낙하
226) 여수소통권
1. ( )는 침수지를 건조하기 위하여 또는 가용이나 농, 공업용의 여수를 소통하기 위하여 공로, 공류 또는 하수도에 달하기까지 저지에 물을 통과하게 할 수 있다.
정답: 고지 소유자
2. 전항의 경우에는 ( )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저지의
227) 유수용 공작물의 사용권
1. 토지소유자는 그 소유지의 물을 소통하기 위하여 이웃 토지소유자의 시설한 ( )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공작물
2. 전항의 공작물을 사용하는 자는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공작물의 설치와 보존의 ( )하여야 한다.
정답: 비용을 분담
228) 여수급여청구권
토지소유자는 과다한 비용이나 노력을 요하지 아니하고는 가용이나 토지이용에 필요한 물을 얻기 곤란한 때에는 이웃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하고 ( )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여수의 급여
229) 수류의 변경
1. 구거 기타 수류지의 소유자는 대안의 토지가 ( )때에는 그 수로나 수류의 폭을 변경하지 못한다.
정답: 타인의 소유인
2. 양안의 토지가 수류지 소유자의 소유인 때에는 소유자는 수로와 수류의 폭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하류는( )와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자연의 수로
3.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 )에 의한다.
정답: 관습
230) 원의 설치, 이용권
1. 수류지의 소유자가 원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안을 대안에 접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 )를 보상하여야 한다.
정답: 손해
2. 대안의 소유자는 수류지의 일부가 자기 소유인 때에는 그 원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익을 받는 비율로 ( )을 분담하여야 한다.
정답: 원의 설치 보존의 비용
231) 공유하천 용수권
1. 공유하천의 연안에서 농, 공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에 이용하기 위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 )를 할 수 있다.
정답: 인수
2. 전항의 인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 ) 설치할 수 있다.
정답: 공작물을
232) 하류 연안의 용수권 보호
전조의 인수나 공작물로 인하여 하류 연안의 용수권을 방해하는 때에는 그 용 수권자는 (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방해의 제거
233) 용수권의 승계
농, 공업의 경영에 이용하는 수로 기타 공작물의 소유자나 몽리자의 ( )은 그 용수에 관한 전 소유자나 몽리자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정답: 특별 승계인
234)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전 3조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 )에 의한다.
정답: 관습
235) 공용수의 용수권
( )는 그 공용에 속하는 원천이나 수도를 각 수요의 정도에 응하여 타인의 용수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각각 용수 할 권리가 있다.
정답: 상린자
236) 용수 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1. 필요한 용도나 수익이 있는 원전이나 수도가 타인의 건축 기타 공사로 인하여 단수, 감수 기타 용도에 장해가 생긴 때에는 ( )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용수권자
2. 전항의 공사로 인하여 음료수 기타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장해가 있을 때에는 ( )할 수 있다.
정답: 원상회복을 청구
237) 경계표, 담의 설치권
1. 인접하여 토지를 소유한 자는 ( )으로 통상의 경계표나 담을 설치할 수 있다.
정답: 공동비용
2. 전항의 비용은 ( ) 부담한다. 그러나 측량비용은 ( )에 비례하여 부담한다.
정답: 쌍방이 절반 하여/ 토지의 면적
3. 전 2항의 규정은 다른 관습이 있으면 그 ( )에 의한다.
정답: 관습
238) 담의 특수시설권
인지 소유자는 ( )으로 담의 재료를 통상보다 양호한 것으로 할 수 있으며, 그 높이를 통상보다 높게 할 수 있고 또는 방화벽 기타 특수시설을 할 수 있다.
정답: 자기의 비용
239) 경계표 등의 공유 추정
경계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 등은 상린자의 ( )로 추정한다. 그러나 경계표, 담, 구거 등이 상린자 일방의 ( )으로 설치되었거나 담이 건물의 ( )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공유/ 단독 비용/ 일부인
240) 수지, 목근의 제거권
1. 인접지의 수목가지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그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의 ( )할 수 있다.
정답: 제거를 청구
2. 전항의 청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 )가 그 가지를 제거할 수 있다.
정답: 청구자
3. 인접지의 수목뿌리가 경계를 넘은 때에는 ( ) 제거할 수 있다.
정답: 임의로
241) 토지의 심굴 금지
토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지반이 붕괴할 정도로 자기의 토지를 심굴하지 못한다. 그러나 충분한 ( )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방어 공사
242) 경계선 부근의 건축
1. 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 반미터 이상
2. 인접지 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 )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착수한 후 1년/ 손해배상만
243) 차면시설 의무
경계로부터 ( )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정답: 2미터 이내
244)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1. 우물을 파거나 용수, 하수 또는 오물 등을 저지할 지하시설을 하는 때에는 ( )의 거리를 두어야 하며 저수지, 구거 또는 지하실 공사에는 ( )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정답: 경계로부터 2미터 이상/ 경계로부터 그 깊이의 반 이상
2. 전항의 공사를 함에는 토사가 붕괴하거나 하수 또는 오액이 이웃에 흐르지 아니하도록 ( )를 하여야 한다.
정답: 적당한 조처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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