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5) 물권의 종류
물권은 ( )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정답: 법률 또는 관습법
186)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등기
187)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 취득
상속,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 )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 ) 못한다.
정답: 요하지 아니/ 처분하지
188) 동산물권 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1.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 )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정답: 인도
2.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 )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의사표시
189) 점유개정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사자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의 점유를 계속하는 때에는 ( )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양수인
190) 목적물 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 )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정답: 양수인
191)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1.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 다른 ( )은 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 ).
정답: 물권/ 아니한다
2.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 )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동일한
3. ( )에 관하여는 전 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점유권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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