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에는 그 ( )를 무효로 한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정답: 전부
138) 무효행위의 전환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당사자가 그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 )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가진다.
정답: 의욕하였으리라고
139) 무효행위의 추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 )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정답: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
140)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 ), 착오로 인하거나, 사기 ·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 자, 그의 대리인 또는 ( )만이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제한 능력자/ 승계인
141) 취소의 효과
취소된 법률행위는( )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 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 )하는 한도에서 상환할 책임이 있다.
정답: 처음부터/ 현존
142) 취소의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상대방이 확정한 경우에는 그 취소는 ( ) 대한 의사표시로 하여야 한다.
정답: 그 상대방에
143) 추인의 방법, 효과
1.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제140조에 규정한 자가 추인할 수 있고 ( ) 취소하지 못한다.
2. 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정답: 추인 후에는
144) 추인의 요건
1.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 )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다.
2. 제1항은 ( ) 또는 후견인이 추인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소멸된 후/ 법정대리인
145) 법정 추인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인할 수 있는 후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의를 보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무나 일부의 ( )
2. 이행의 ( )
3. ( )
4. ( )의 제공
5.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나 일부의 ( )
6. ( )
정답: 1.이행, 2.청구, 3.경개, 4.담보, 5.양도 6.강제집행 (외우기---이청경 담양강)
146) 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 날로부터 3년 내에, ( )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한 날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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