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7) 진의 아닌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 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 )에는 무효다.
정답: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에 대하여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선의의 제삼자
108)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1. 상대방과 ( )의 의사표시는 무효다.
정답: 통정한 허위
2. 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선의의 제삼자
10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과 ( )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 )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정답: 중요 부분에 착오/ 중대한 과실
2. 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선의의 제삼자
110)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 ( )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정답: 사기나 강박
2.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 상대방이 ( )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정답: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3. 전 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 )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선의의 제삼자
111)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1.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 )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도달한 때
2. 의사 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 )한다.
정답: 영향을 미치지 아니
112)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 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 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 ).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대항할 수 없다/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
113)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정답: 과실 없이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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