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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점유권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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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   )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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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사실상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   )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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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사실상의 지배

 

193)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   )에 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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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상속인

 

194)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지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접하게 한 자는 (   ) 점유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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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간접으로

 

195)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   )을 점유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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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그 타인만

 

196) 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   )로 그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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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인도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 189190조의 규정을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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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준용

 

197) 점유의 태양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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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추정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   )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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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제기된 때

 

198) 점유 계속의 추정
전 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   )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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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계속한 것

 

199)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   )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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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전점유자의 점유

 

2.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   )도 계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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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하자

 

200)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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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추정

 

201)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   )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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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과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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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가를 보상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   )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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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은비

 

20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   )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   )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   )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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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손해의 전부/ 현존하는 한도/ 손해의 전부

 

203)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   )을 청구할 수 있다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   )는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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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필요비의 상환/ 통상의 필요비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   )의 선택에 좇아  지출금액이나 (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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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회복자/ 증가액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   )을 허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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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상환기간

 

204)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   )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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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손해의 배상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   )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그러나 승계인이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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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특별 승계인/ 악의인

 

3. 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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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205) 점유의 보유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   )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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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방해의 제거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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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종료한 날로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한 후 (   )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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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년을/ 완성한


206) 점유의 보전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   )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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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방해의 예방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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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준용

 

207) 간접 점유의 보호
1.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   )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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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간접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   )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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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간접 점유자

 

208)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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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미치지 아니한다

 

2.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   )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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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본권

 

209)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   ) 이를 방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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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자력으로써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   )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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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탈환

 

210)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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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준용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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