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2)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1. 물건을 ( )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정답: 사실상
2.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 )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사실상의 지배
193)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 )에 이전한다.
정답: 상속인
194) 간접 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지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접하게 한 자는 ( ) 점유권이 있다.
정답: 간접으로
195) 점유 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 )을 점유자로 한다.
정답: 그 타인만
196) 점유권의 양도
1.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 )로 그 효력이 생긴다.
정답: 인도
2. 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 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 )한다.
정답: 준용
197) 점유의 태양
1.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 )한다.
정답: 추정
2.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 )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정답: 제기된 때
198) 점유 계속의 추정
전 후 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 )으로 추정한다.
정답: 계속한 것
199)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1.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 )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정답: 전점유자의 점유
2.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 )도 계승한다.
정답: 하자
200) 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 )한다.
정답: 추정
201) 점유자와 과실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 )을 취득한다.
정답: 과실
2. 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 )하여야 한다.
정답: 대가를 보상
3. 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 )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정답: 은비
20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 )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 )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 )를 배상하여야 한다.
정답: 손해의 전부/ 현존하는 한도/ 손해의 전부
203)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 )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 )는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필요비의 상환/ 통상의 필요비
2.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 )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 )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회복자/ 증가액
3. 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 )을 허여 할 수 있다.
정답: 상환기간
204) 점유의 회수
1.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 )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손해의 배상
2. 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 )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 )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특별 승계인/ 악의인
3. 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 )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1년
205) 점유의 보유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 )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방해의 제거
2. 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 )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종료한 날로
3.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 착수한 후 ( )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정답: 1년을/ 완성한
206) 점유의 보전
1.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 )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방해의 예방
2.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 제3항의 규정을 ( )한다.
정답: 준용
207) 간접 점유의 보호
1. 전 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 ) 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정답: 간접
2.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 )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간접 점유자
208)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 ).
정답: 미치지 아니한다
2.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 )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정답: 본권
209) 자력구제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 ) 이를 방위할 수 있다.
정답: 자력으로써
2. 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 )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정답: 탈환
210) 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 )한다.
정답: 준용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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