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명의신탁약정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 또는 사실상 취득하거나 취득하려고 하는 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보유하거나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 )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정답: 타인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
(다음)
①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자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이전 받거나 가등기하는경우
② 부동산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2인 이상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고 그 구분소유자의 공유로 등기하는 경우,
③ 신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에 따른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한 경우
2. '명의신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자신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하는 ( )를 말한다.
정답: 실권리자
3. 명의수탁자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권리자의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 )를 말한다.
정답: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는 자
3) 실권리자명의 등기의무 등
1.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 )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명의수탁자의 명의
4) 명의신탁약정의 효력
1. 명의신탁약정은 ( )로 한다.
정답: 무효
2.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알지 못한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 ) 대항하지 못한다.
정답: 제3자에게
8)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역이나 벌금에 처하지 않는다.
(다음)
①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②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③ 종교단체의 명의로 그 산하 조직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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