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공용부분의 귀속 등
1. 공용부분은 ( )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구분소유자전원
11) 공유자의 사용권
각 공유자는 공용부분을 ( )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정답: 그 용도
1. 각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 ) 면적 비율에 따른다.
정답: 전유부분의
2. 일부공용부분으로서 면적이 있는 것은 그 공용부분을 공용하는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그 면적을 각 구분소유자의 ( ) 면적에 포함한다.
정답: 전유부분
13)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의 일체성
1. 공용부분에 대한 공유자의 지분은 그가 가지는 ( )의 처분에 따른다.
정답: 전유부분
2. 공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지분을 처분할 수 없다.
정답: 전유부분
3. 공용부분에 관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가 ( ).
정답: 필요하지 아니하다
15) 공용부분의 변경
1.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 )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의결권의 3분의 2
15-2) 권리변동 있는 공용부분의 변경
1.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항상 등을 위한 것으로 구분소유권 및 대지사용권의 범위나 내용에 변동을 일으키는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 )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정답: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16) 공용부분의 관리
1.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통상의 ( )로써 결정한다. 다만, ( )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
정답: 집회결의/ 보존행위
20)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일체성
1. 구분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 )의 처분에 따른다.
정답: 전유부분
2. 구분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부분과 분리하여 ( )을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규약으로써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대지 사용권
24) 관리인의 선임 등
1. 구분소유자가 ( )일 때에는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할 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정답: 10인 이상
2. 관리인은 구분소유자일 필요가 없으며, 그 임기는 ( )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2년
3. 관리인은 ( )로 선임되거나 해임된다. 다만, 규약으로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되거나 해임되도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답: 관리단집회의 결의
5.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 )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정답: 구분소유자
25) 관리인의 권한과 의무
1. 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권한과 의무를 가진다.
(다음)
①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①-2공용부분의 관리 및 변경에 관한 관리단집회 결의를 집행하는 행위
② 공용부분의 관리비용 등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각 구분소유자에게 청구·수령하는 행위 및 그 금원을 관리하는 행위
③ 관리단의 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관리단을 대표하여, 하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행위
③-2 소음·진동·악취 등을 유발하여 공동생활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의 중지 요청 또는 분쟁 조정절차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④ 그 밖에 규약에 정하여진 행위
2. 관리인의 ( )은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정답: 대표권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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