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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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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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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

 

26-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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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관리위원회

 

2.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   )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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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사무 집행

 

26-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   )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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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구분소유자

 

2.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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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없다

 

3.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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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

 

27)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2.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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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진다

 

29)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1.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   )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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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분의 3/ 4분의 3/ 승낙

 

32) 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   )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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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3개월 이내

 

33) 임시 관리단집회

1.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를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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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관리단집회

 

2. 구분소유자의 (   )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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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분의 1

 

34) 집회소집통지

1.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   )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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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주일

 

35) 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   )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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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전원

 

36) 결의사항

1.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   )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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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통지한

 

2. 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정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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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있다

 

3. 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   )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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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관리단집회

 

38) 의결 방법

1.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 ) 및 의

결권의 (   )로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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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과반수/ 과반수

 

2.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   )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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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대리인

 

42)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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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특별승계인

 

47) 재건축 결의

1. 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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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5분의 4

 

3.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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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재 건물의 설계 개요.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48)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1.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   )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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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서면

 

2. 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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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개월

 

3. 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   )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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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참가하지 아니하겠다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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