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 관리인의 보고의무 등
1. 관리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 ) 이상 구분소유자에게 그 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1회
26-3)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를 둘 수 있다.
정답: 관리위원회
2. 관리위원회는 이 법 또는 규약으로 정한 관리인의 ( )을 감독한다.
정답: 사무 집행
26-4)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 )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정답: 구분소유자
2.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
정답: 없다
3. 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 )의 범위에서 규약으로 정한다.
정답: 2년
27) 관리단의 채무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책임
2.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 ).
정답: 진다
29) 규약의 설정 · 변경 · 폐지
1.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 이 경우 규약의 설정·변경 및 폐지가 일부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특별한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 구분소유자의 ( )을 받아야 한다.
정답: 4분의 3/ 4분의 3/ 승낙
32) 정기 관리단집회
관리인은 매년 회계연도 종료후 ( )에 정기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3개월 이내
33) 임시 관리단집회
1. 관리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 )를 소집할 수 있다.
정답: 관리단집회
2. 구분소유자의 ( ) 이상이 회의의 목적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리단집회의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정답: 5분의 1
34) 집회소집통지
1. 관리단집회를 소집하려면 관리단집회일 ( ) 전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구분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은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정답: 1주일
35) 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 )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정답: 전원
36) 결의사항
1.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 )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정답: 통지한
2.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정할 수 ( ).
정답: 있다
3.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 )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정답: 관리단집회
38) 의결 방법
1.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 ) 및 의
결권의 ( )로서 의결한다.
정답: 과반수/ 과반수
2.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또는 ( )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정답: 대리인
42) 규약 및 집회의 결의의 효력
규약 및 관리단집회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 )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정답: 특별승계인
47) 재건축 결의
1. 제1항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 )이상 및 의결권의 ( )이상의 결의에 따른다.
정답: 5분의 4
3. 재건축을 결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다음)
① 재 건물의 설계 개요.
② 건물의 철거 및 새 건물의 건축에 드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정한 금액
③ 제2호에 규정된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항
④ 새 건물의 구분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48) 구분소유권 등의 매도청구 등
1. 재건축의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 내용에 따른 재건축에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회답할 것을 ( )으로 촉구하여야 한다.
정답: 서면
2. 제1항의 촉구를 받은 구분소유자는 촉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회답하여야 한다.
정답: 2개월
3. 제2항의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 )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본다.
정답: 참가하지 아니하겠다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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