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보증금이 반환/ 시·군법원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 )할 수 있다.
정답: 항고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 )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정답: 우선변제권/ 유지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 )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정답: 그 이후에
7.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정답: 대법원규칙
8.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 ).
정답: 있다
9.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대위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 )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 )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매각/ 대항력
9)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 )으로 본다. 다만, ( )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1년/ 임차인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정답: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10) 계약갱신 요구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 )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정답: 6개월 전부터 1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①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③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④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⑤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⑥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⑦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ㄱ.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ㄴ.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ㄷ.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정답: 10년을 초과
3. 갱신되는 임대차는 ( )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4.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 )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으로 본다.
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1년
5.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언제든지/ 3개월
출처: 대한민국민법
'민법조문( )넣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0) | 2022.03.29 |
---|---|
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3 (0) | 2022.03.29 |
3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0) | 2022.03.28 |
3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0) | 2022.03.28 |
3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 (0) | 2022.03.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