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법조문( )넣기

3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29.
반응형

6) 임차권등기명령

1. 임대차가 종료된 후 (   )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   )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보증금이 반환/ ·군법원

 

4.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   )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항고

 

5.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   )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   )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더보기

정답: 우선변제권/ 유지

 

6.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친 건물을 (   ) 임차한 임차인은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더보기

정답: 그 이후에

 

7.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   )으로 정한다.

더보기

정답: 대법원규칙

 

8.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   ).

더보기

정답: 있다

 

9.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   )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대위

 

8) 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는 그 임차건물이 (   )되면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   )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정답: 매각/ 대항력

 

9) 임대차기간 등

1.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   )으로 본다. 다만, (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1/ 임차인

 

2.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   )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

 

10) 계약갱신 요구 등

1.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   )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더보기

정답: 6개월 전부터 1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더보기

(다음)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 건물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2.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10년을 초과

 

3. 갱신되는 임대차는 (   )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더보기

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4.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이내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   )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   )으로 본다.

더보기

정답: 전 임대차와 동일한/ 1

 

5. 4항의 경우 임차인은 (   )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   )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더보기

정답: 언제든지/ 3개월

 

 

출처: 대한민국민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