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
① 서울특별시 : ( )
②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 )
③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 )
④ 그 밖의 지역 : ( )
정답: 9억원/ 6억9천만원/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
4)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정답: 100분의 5
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을 말한다.
정답: 연 1할2푼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 )를 말한다.
정답: 4.5배
6)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다음)
① 서울특별시: ( )
②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
③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
④ 그 밖의 지역: ( )
정답: 6천500만원/ 5천500만원/ 3천8백만원/ 3천만원
7)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1.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다음)
① 서울특별시: ( )
②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
③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
시, 김포시 및 광주시: ( )
④ 그 밖의 지역: ( )
정답: 2천200만원/ 1천900만원/ 1천300만원/ 1천만원
2.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정답: 2분의 1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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