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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조문( )넣기

38.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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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범위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다음)

 서울특별시 : (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 (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     )

 그 밖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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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9억원/ 6억9천만원/ 5억4천만원/ 3억7천만원

 

4)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   )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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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00분의 5

 

5)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    )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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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1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    )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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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4.5

 

6)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다음)

 서울특별시: (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

 그 밖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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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6천500만원/ 5천500만원/ 3천8백만원/ 3천만원

 

7)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1.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다음)

 서울특별시: (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     )

 광역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

, 김포시 및 광주시: (     )

 그 밖의 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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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천200만원/ 1천900만원/ 1천300만원/ 1천만원

 

2.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   )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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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2분의 1

 

 

출처: 대한민국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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