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법)OX문제

4. 도시군관리계획-1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9.
반응형

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23

더보기

정답:(X) 건폐율 용적률·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시군조례로 정한다.

 

 

2.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

더보기

정답:(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3

더보기

정답:(X)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3

더보기

정답:(X)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 고시일부터 20이 지날 때

 

 

5.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3

더보기

정답:(X)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23

더보기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3

더보기

정답:(X) 국토부장관,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8.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

더보기

정답:(O)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

더보기

정답:(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0.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

더보기

정답:(O)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1.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

더보기

정답:(O)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2.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23

더보기

정답:(O)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13.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3

더보기

정답:(O)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23

더보기

정답:(X)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3

더보기

정답:(O)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23

더보기

정답:(O)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3

더보기

정답:(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18.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3

더보기

정답:(X)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9. 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

더보기

정답:(O)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0.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

더보기

정답:(X) 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1.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

더보기

정답:(X)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2. 준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

더보기

정답:(X) 준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3. 전용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

더보기

정답:(X) 전용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4. 근린상업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0%이다. 24

더보기

정답:(O) 근린상업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0%이다.

 

 

25.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4

더보기

정답:(X)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2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4

더보기

정답:(X)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7.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 군주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X)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8. 도지사가 선택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4

더보기

정답:(O)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9.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노트)

제안대상( ....)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과 같은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

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수립·변경에 관한사항

개발진흥지구(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및 변경과 입지규제취소구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0.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4

더보기

정답:(O)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1.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24

더보기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32.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O) 생략할 수 있다.

 

 

33.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4

더보기

정답:(X) 대지조성사업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4

더보기

정답:(X)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35.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O)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36.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4

더보기

정답:(X) 지정하여야 한다.(의무아님)

 

 

37.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X)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8.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X)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9.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X)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0.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24

더보기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반응형

'(공법)OX문제' 카테고리의 다른 글

4. 도시군관리계획-3  (0) 2022.03.10
4. 도시군 관리계획-2  (0) 2022.03.09
3. 도시군기본계획  (0) 2022.03.09
2. 광역도시계획  (0) 2022.03.09
1. 국계법 총칙  (0) 2022.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