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정한다. 23회
정답:(X) 건폐율 용적률·높이 최대너비·색채 및 대지 안의 조경 등에 관하여는 도·시군조례로 정한다.
2. 집단취락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3회
정답:(O)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한 지구이다.
3. 자연취락지구 안에서는 5층 이하의 범위에서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23회
정답:(X) 관광 휴게시설을 건축할 수 없다.
4.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23회
정답:(X)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 →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
5.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그 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23회
정답:(X)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6.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23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하여야 한다.
7.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23회
정답:(X) 국토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8.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회
정답:(O)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회
정답:(O)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0.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회
정답:(O) 용도지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1.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3회
정답:(O) 용도지구의 변경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12.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정함에 있어 관계 시장·군수 간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23회
정답:(O)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한다.
13. 입안권자가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면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3회
정답:(O)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4. 주민으로부터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켜야 한다. 23회
정답:(X)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3회
정답:(O)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6.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23회
정답:(O)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양도할 수 없다.
17.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사업대상인 사유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3회
정답:(X) 한국토지주택공사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공사등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18. 시장 또는 군수는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23회
정답:(X)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19. 제2종 전용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도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회
정답:(O)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0.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회
정답:(X)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1.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회
정답:(X) 자연녹지지역에는 도시·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2. 준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회
정답:(X) 준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3. 전용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없다. 23회
정답:(X) 전용공업지역에는 도시 ·군계획조례에 의하여 일반 음식점을 설치할 수 있다.
24. 근린상업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0%이다. 24회
정답:(O) 근린상업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0%이다.
25. 도시지역에서 장사시설·종합의료시설·폐차장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4회
정답:(X)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된다.
2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만 있고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24회
정답:(X) 그 시설부지의 매수청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27. 지방의회로부터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를 받은 시장 군주는 도지사가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회
정답:(X) 도시·군관리계획의 해제를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28. 도지사가 선택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군이 현저히 이익을 받는 경우, 해당 도지사와 군수 간의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4회
정답:(O)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른다.
29. 주민은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4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에게 그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노트)
제안대상( 기.지.산.대.입)
-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다음과 같은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다.
①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②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과 수립·변경에 관한사항
③ 개발진흥지구(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④용도지구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⑤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및 변경과 입지규제취소구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0. 국가계획과 관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4회
정답:(O)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31. 공원·녹지·유원지 등의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24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한다.
32.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24회
정답:(O) 생략할 수 있다.
33.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24회
정답:(X) 대지조성사업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3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4회
정답:(X)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한다.
35.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24회
정답:(O)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36.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4회
정답:(X) 지정하여야 한다.(의무아님)
37. 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4회
정답:(X) 건폐율의 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8. 국토교통부장관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회
정답:(X)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39.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회,
정답:(X)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0.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24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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