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82]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25회
80.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정답:(O)
81.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정답:(X)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5회
정답:(O)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83~8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25회
83.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정답:(O)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4. 노래연습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정답:(O) 노래연습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5. 축산업용 창고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정답:(O) 축산업용 창고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6. 방송국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정답:(O) 방송국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7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정답:(X)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다.
88.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회
정답:(O)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89.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회
정답:(X)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90.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6회
정답:(O)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91.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회
정답:(O)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92.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26회
정답:(X)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93.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94.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6회
정답:(O)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9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6회
정답:(X) 아니다.
(노트)
※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종류)
①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② 용도구역(개. 도. 시. 수)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③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
④ 도시개발사업 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⑥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96.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6회
정답:(O)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97.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6회
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98.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26회
정답:(O)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99. 전선로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회
정답:(X) 아니다. ← 가스관, 하수관만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100. 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회
정답:(X) 아니다.
101. 열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회
정답:(X) 아니다.
102. 가스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회
정답:(O) 가스관, 하수관만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103.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회
정답:(X)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다도 된다.
10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6회
정답:(X)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105.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적용된다. 26회
정답:(X)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회
정답:(O)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7.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6회
정답:(O)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08.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6회
정답:(O)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09.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6회
정답:(O)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10.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6회
정답:(X)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6회
정답:(O)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12. 폐차장은 교통시설에 해당한다. 26회
정답:(X)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113. 유원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26회
정답:(O) 유원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114.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 26회
정답:(O) 해당한다.
11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회
정답:(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6회
정답:(X) 고시일부터 5년 이내 → 고시일부터 10년 이내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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