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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OX문제

4. 도시군관리계획-5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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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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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58.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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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59. ·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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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160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구를 말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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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161.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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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16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시 광역시장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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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63.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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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지사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시행할 수 있다.

 

 

16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시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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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사업시행대상지역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시행할 수 있다.

 

 

165.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시 행정청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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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16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시행하는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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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공공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등은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167.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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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관광특구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168.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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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건축물의 형태·색채에 관한 계획도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으로 포함될 수 있다.

 

 

169.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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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하수도관, 가스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다.

 

 

170. 공동구관리자는 매년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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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공동구관리자는 5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71.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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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172. 지구단위계획으로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주창장 설치기준을 최대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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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주창장 설치기준을 최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73. 주민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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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제안할 수 있다.

 

 

174.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당시 승인받은 사업이나 공사에 이미 착수한 자는 신고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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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착수한 자는 3월이내에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175.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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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그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176. 도시 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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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177.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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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

 

 

178.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의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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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79. 통신선로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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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180. 공동구관리자는 10년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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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181.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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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182.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 시설이 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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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83. 관계 특별시장 ·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 · 관리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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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84.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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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8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이 200m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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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86. 주민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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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7. 주민이 용도지구 중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지구의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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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88. 도시·군계획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획시설결정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을 신청할 수 없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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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189. 주민이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입안을 제안하려면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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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90. 주민이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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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대상 토지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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