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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OX문제

4. 도시군 관리계획-2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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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도지사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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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해양수산부장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2. 국토교통부장관은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광역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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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지사는 시가화조정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기본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43. 고물상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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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고물상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44. 격리병원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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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격리병원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45.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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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일반숙박시설은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46. 체육관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이 1,000미만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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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건축할 수 있다.

 

 

47. 단란주점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미만인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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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다.

 

 

48. 준주거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0%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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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준주거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0%이다.

 

 

49. 3종 일반주거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50%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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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3종 일반주거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50%이다.

 

 

50. 일반상업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90%이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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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일반상업지역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80%이다.

 

 

51. 저층주택 중심의 편리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2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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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한다.

 

 

52.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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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의 배치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한다.

 

 

53. 공유수면의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걸친 부분의 면적이 가장 큰 용도지역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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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54. 도시지역에 대해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 건폐율에 대해서는 자연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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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5.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있으면서,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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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고도지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56. 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50%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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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2종 전용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50%이다.

 

 

57.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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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1종 일반주거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이다. 25

 

 

58.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60%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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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70%이다.

 

 

59.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30%이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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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40%이다.

 

 

60. 하천은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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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하천은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61. 유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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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유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62. 하수도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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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하수도는 방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63. 사방설비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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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사방설비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64. 저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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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저수지는 방재시설에 해당한다.

 

 

65. 도시지역에서 전세버스운송사업용 여객자동차터미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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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66. 도시지역에서 광장 중 건축물부설광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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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67. 도시지역에서 옥외에 변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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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68. 도시지역에서 대지면적이 400인 도축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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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500미만은 결정없이 설치가능하다.

 

 

69. 도시지역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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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아도 설치할 수 있다.

 

 

70.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일간신문에 공시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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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시설의 종류와 공동구 설치위치를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71.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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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72. 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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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실시계획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73. 공동구관리자가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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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7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행정정인 경우,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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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75. 주민은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에게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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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76.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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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77.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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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해당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78. 도시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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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79.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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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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