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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OX문제

4. 도시군관리계획-3

by 공인중개사 강샘 2022. 3.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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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2] 매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청구를 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매수하려고 한다. 25

 

80.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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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81.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의무자는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도시 군계획시설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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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매수대금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매수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82. 지방자치단체가 매수의무자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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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채권을 발행하여 매수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83~87]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는다. 25회

83.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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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단독주택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4. 노래연습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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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노래연습장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5. 축산업용 창고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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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축산업용 창고는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6. 방송국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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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방송국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87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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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정신병원은 자연취락지구 안에 건축할 수 없다.

 

 

88.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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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89.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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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90.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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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91.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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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기반시설의 정비에 관한 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92.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되었다가 택지개발사업의 완료로 지구 지정이 해제되면 그 지역은 지구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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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93. 용도지역을 다시 세부 용도지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려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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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94. 도시지역이 세부 용도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용도지역의 용적률 규정을 적용할 때에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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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보전녹지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95.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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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아니다.

(노트)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종류)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용도구역(. . . )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계량에 관한 계획

도시개발사업 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96.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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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용도지구의 지정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97.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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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98.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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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계획을 함께 입안할 수 있다.

 

 

99. 전선로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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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아니다. 가스관, 하수관만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100. 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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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아니다.

 

 

101. 열수송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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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아니다.

 

 

102. 가스관은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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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가스관, 하수관만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이다.

 

 

103. 도시지역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려면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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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않다도 된다.

 

 

10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에 한정되며,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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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건축물과 정착물을 포함한다.

 

 

105.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적용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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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해서 적용하지 아니한다.

 

 

106..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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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계획의 입안을 위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07.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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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08. 매수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의무자가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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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109.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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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시행자에게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10.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이 한옥마을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8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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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11.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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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매수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112. 폐차장은 교통시설에 해당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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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한다. 환경기초시설: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수질오염방지시설, 폐차장

 

 

113. 유원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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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유원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한다. 공간시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114.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해당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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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O) 해당한다.

 

 

115.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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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116.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5년 이내에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는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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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X) 고시일부터 5년 이내 고시일부터 10이내

 

 

출처: 공인중개사 기출 시험문제 20회~3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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